세조실록23권, 세조 7년 3월 13일 갑인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여러 색장 체아내에서 8품 체아 하나는 은기를 관장하는 자에게 돌려주도록 명하다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사옹방(司饔房)154) 의 여러 색장 체아(色掌遞兒) 내에서 8품 체아 하나는 은기(銀器)를 관장하는 자 8인에게 돌려가며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5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154]사옹방(司饔房) : 조선조 때 어선(御膳) 및 대궐 안의 공궤(供饋)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傳旨兵曹曰: "司饔房諸色掌遞兒內八品遞兒一, 輪授掌銀器者八人。"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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