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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9일 경술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형조에서 공사천으로서 중이 된 자의 금방 조건을 아뢰다. 그 금방 조건

형조(刑曹)에서 공사천(公私賤)으로서 중[僧]이 된 자의 금방 조건(禁防條件)을 아뢰었는데, 금방 조건에 이르기를,

"1. 공천(公賤)으로 중[僧]이 된 자는 종문(宗門)에 고(告)하고 종문에서는 《금강경(金剛經)》·《심경(心經)》·《살달타(薩怛陁)》를 능히 외고, 승행(僧行)이 있는 자를 가려서 사유를 갖추어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성상께〉 아뢰고 정전(丁錢)151) 을 거두고 도첩(度牒)152) 을 주어서 그 이름과 주사(主司)의 명칭을 본조(本曹)에 이첩(移牒)하면 본조에서는 여러 아문(衙門)의 문적(門籍)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하소서. 공천으로 여승[尼僧]이 된 자도 또한 이 예에 의하되 다만 여승[尼僧]은 본시 도첩이 없으니, 정전을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1. 종문(宗門)에서 선발 시험을 행할 때, 하나의 경(經)도 외지 못한 자는 승려가 되는 것을 허가하지 말고, 예조(禮曹)에 전보(轉報)하면 〈예조에서는〉 본조(本曹)와 본 아문(衙門)에 이첩(移牒)하여 알리게 하소서.

1. 사처 노비(私處奴婢)로서 본주(本主)의 정원(情願)에 따라 중이나 여승이 된 자는 본주가 종문(宗門)에 고하여 공천(公賤)의 예에 의해 선발하되, 본주의 사환(使喚)은 허락하지 마소서.

1. 공천으로 중이 된 자가 만 3개월이 되었는데도 도첩(度牒)이 나오지 아니하면 본승(本僧) 및 친족(親族)·절린(切隣) 중에서 그 사유를 갖추어 관가에 고(告)해야 하고, 고(告)하지 않은 자는 친족이나 절린(切隣)을 저죄(抵罪)하고 만 3개월마다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만 1년이 되어도 오히려 나오지 아니한 자는 환속(還俗)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54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註 151]
    정전(丁錢) : 중이 도첩(度牒)을 받음으로써 군역(軍役)이 면제되므로, 이때 관아에 군포(軍布) 대신으로 내는 돈. 보통 정포(正布) 30필씩이었음.
  • [註 152]
    도첩(度牒) : 조선조 초기에 불교를 억제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한 일종의 신분증.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하면 도로 반납(返納)하였음.

○刑曹啓公私賤爲僧者禁防條件:

一, 公賤爲僧者, 告于宗門, 宗門選能誦《金剛經》《心經》《薩怛陁》而有僧行者, 具由報禮曹, 禮曹啓收丁錢, 給度牒, 其名字及主司之名, 移牒本曹, 本曹於諸衙門案籍, 錄其事由。 公賤爲尼者, 亦依此例, 但尼僧本無度牒, 不必收丁錢。 一, 宗門選試時, 一經不誦者, 不許爲僧, 轉報禮曹, 移牒本曹及本衙門知會。 一, 私處奴婢從本主情願爲僧尼者, 本主告于宗門, 依公賤例選取, 勿許本主使喚。 一, 公賤爲僧者, 滿三朔不出度牒, 則本僧及族親、切隣中, 具由告官, 不告者族親、切隣抵罪, 每滿三朔必告, 滿一年猶不出者還俗。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54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