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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3권, 세조 7년 3월 7일 무신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므로 쌀로 빚은 향온술을 진상치 말 것을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백성들이 많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니 주방(酒房)146)향온(香醞)147) 도 또한 진상(進上)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53면
  • 【분류】
    구휼(救恤) / 식생활-기호식품(嗜好食品) / 왕실-국왕(國王)

  • [註 146]
    주방(酒房) : 조선조 때 술을 맡은 내시부(內侍府)의 한 분장(分掌).
  • [註 147]
    향온(香醞) : 찹쌀과 멥쌀을 찐 다음 끓는 물을 부어 그 밥이 물에 잠긴 뒤에 펴서 식히고 녹두와 보리를 섞어서 디딘 누룩을 넣고 담근 술. 내국 법온(內局法醞).

○戊申/傳于承政院曰: "民多阻飢, 酒房香醞亦勿進。"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53면
  • 【분류】
    구휼(救恤) / 식생활-기호식품(嗜好食品)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