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2월 27일 무술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한성부에서 서울의 오부 밖의 성저 십리를 각 부에 분속시킬 것을 건의하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서울의 오부(五部) 밖의 성저 십리(城底十里)134) 는 본시 관장하는 곳이 없어서 권농관(勸農官)135) ·이정(里正) 등이 일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시비(是非)의 분별도 하지 않고서 마음대로 본부(本府)136) 에 장고(狀告)하여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컨대 각기 그 부근을 각 부(部)에 분속(分屬)시켜 항상 검찰(檢察)을 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51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34]성저 십리(城底十里) : 서울의 도성(都城) 밖 10여리 안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켜 한성부(漢城府)에서 이를 다스렸음.
- [註 135]
권농관(勸農官) : 농사를 권장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리. 저수지를 만들고 때 맞추어 파종(播種)하고 거두어 들이도록 독려하였음.- [註 136]
본부(本府) : 한성부(漢城府).○漢城府啓: "京中五部外城底十里, 本無所管, 勸農官、里正等, 事無大小, 不分是非, 任情狀告本府, 有乖大體, 請各以附近分屬各部, 常加檢察。"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51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