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2월 21일 임진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강무할 때 거가를 수종한 선전관 등을 불러 병정과 형명을 쓰는 절차를 강하게 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유자환(柳子換)·동부승지(同副承旨) 홍응(洪應)에게 명하여 강무(講武)할 때 거가(車駕)를 수종한 선전관(宣傳官) 등을 불러서 병정(兵政)과 형명(刑名)117) 을 쓰는 절차를 강(講)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9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註 117]형명(刑名) : 기(旗)와 북을 울려서 여러 가지 군대의 행동을 호령하던 옛날 군대의 신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