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서강의 교형에 대해 어찰을 내리다
어찰(御札)로 의정부(議政府)에 내리기를,
"신하로서 임금에게 간(諫)하는 자가 그 마음에 옳지 않은 것을 보고 간하는 것은 이것이 곧은 마음이고, 그 옳지 않음을 보고도 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거짓된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한다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대도(大道)이다. 군주(君主)가 그 곧은 마음을 보고 이를 허물하면 군도(君道)를 잃을 것이고, 그 거짓된 마음을 보고 용납하여도 군도를 잃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자를 포상하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대도(大道)인 것이다. 이제 서강(徐岡)이 전혀 《노자(老子)》를 읽지도 않고 헐뜯었으며, 묻지도 않았는데 불교(佛敎)를 배척하여 말하기를, ‘조박(糟粕)058) 이 곧 상도(常道)라.’고 하여, 군부(君父)를 옳지 않게 여기고 명예를 좋아하는 마음을 스스로 막지 못하였으니, 거짓됨이 어찌 이와 같은가? 만약 법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세도(世道)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비방함을 서로 숭상하여 이를 곧 어진이로 삼을 것이니, 군신의 큰 기강을 그 누가 능히 바로잡겠는가? 이는 대단하지 않은 일이 아니니, 교형(絞刑)에 처함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사인(舍人) 정문형(鄭文炯)이 본부(本府)059)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윤당(允當)합니다."
하니,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를 내려 교형(絞刑)에 처하게 하였다. 그 아내가 상언(上言)하기를,
"서강은 독자이니, 빌건대 죽음만은 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서강이 성상을 비방하였으니, 청컨대 반역(反逆)의 율(律)에 의하여 적몰(籍沒)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서강은 과거에 올라 집현전(集賢殿)으로 들어가서 누차 천전(遷轉)하여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 되었던 것인데, 성품이 잘고 경솔하며 조급하였고 시비(是非)의 변론을 좋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己巳/御札下議政府曰:
人臣諫君者, 其心見其非是而諫之者, 是直心也, 見其非是而不諫, 則是詐心也。 故諫者, 事君之大道也。 人主見其直心而過之, 則失君道, 見其詐心而容之, 則失君道。 故賞善罰惡, 御國治世之大道也。 今徐岡專不讀《老子》而毁之, 不問而闢佛曰, "糟粕是常。" 不是君父而好名之心自不能防, 何詐如之? 若不正典, 則世道大亂, 下之訕上, 相尙爲賢, 君臣大綱, 其誰能正之? 此非細故也, 可絞。
舍人鄭文炯將本府議啓: "允當。" 卽下傳旨于義禁府, 處絞。 其妻上言: "岡獨子, 乞免死。" 不允。 義禁府啓: "岡訕上, 請依反逆律籍沒。" 不允。 岡登第, 入集賢殿, 累遷成均大司成, 性叢脞輕躁, 好辨論是非。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