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7일 무진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병조에서 평로위의 자격에 대해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평로위(平虜衛)는 처음에 권문 세가의 자제로 충당하였는데, 갑사(甲士)054) ·별시위(別侍衛)055) 로 이속(移屬)함에 이르러 시험보는 것을 면제하고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기 때문에, 각품 관원의 첩(妾)에게서 낳은 자들로 마구 평로위에 속하여 회시에 나아간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회시는 모름지기 현관(顯官)056) 의 보단자(保單子)057) 를 상고하여 비로소 취재(取才)를 허가하고, 비록 이미 취재한 자라도 또한 보단자를 상고하여 서용(敍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44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신분(身分)
- [註 054]갑사(甲士) : 조선조 때에 각 고을에서 서울에 올라와 숙위(宿衛)하던 군사.
- [註 055]
별시위(別侍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용양위(龍驤衛)에 속한 장교(將校)의 부대(部隊). 내금위(內禁衛)의 취재(取才)에 뽑힌 사람과 무과(武科) 복시(覆試)에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으로 편성함.- [註 056]
현관(顯官) : 실직(實職).- [註 057]
보단자(保單子) : 신분 보증서(身分保證書).○兵曹啓: "平虜衛初以衣冠子弟補之, 及移屬甲士、別侍衛時, 除觀試直赴會試, 故各品妾産冒屬平虜衛, 以赴會試者多。 請自今會試, 須考顯官保單子, 方許取才, 雖已取才者, 亦考保單子, 敍用。"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44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신분(身分)
- [註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