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5일 병인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성현의 책문에 대해 그 불가함을 아뢰다

문과 급제(文科及第)에 하숙산(河叔山) 등 3인을 뽑고 또 생원(生員) 유순(柳洵)·유자분(柳自汾)·안양생(安良生)·성현(成俔) 등 4인의 제술(製述)이 약간 우수하여 회시(會試)048)직부(直赴)049) 하도록 명하였다. 김국광(金國光)이 다시 성현(成俔)의 권자(卷子)를 아뢰니, 모두 말하기를,

"신분(身分)을 보고 급제를 취하면 후일의 폐단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므로, 김국광이 말하기를,

"이미 성상의 교지가 있었다."

하였다. 성현의 책문(策文)이 졸속(拙速)하고 정식(程式)에 맞지도 않았는데, 임금이 그 나이가 젊고 가르칠 만하다고 하여 아울러 뽑으려고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성현의 책문이 비록 좋으나 격식에 맞지 않으니 식년(式年)050) 의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도록 허용함이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성현성임(成任)의 아우이다. 이때 성임은 도승지(都承旨)로 있었고, 김국광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4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註 048]
    회시(會試) : 문무과(文武科) 과거(科擧) 초시(初試)의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복시(覆試). 여기서의 급제자가 다시 전시(殿試)를 보게 되었음.
  • [註 049]
    직부(直赴) : 전강(殿講)·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祭)·통독(通讀)·외방 별과(外方別科)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문과(文科)의 복시(覆試)또는 전시(殿試)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 [註 050]
    식년(式年) : 과거를 보이기로 정한 해. 태세(太歲)가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임.

○取文科及第河叔山等三人, 又以生員柳洵柳自汾安良生成俔等四人所製稍優, 命直赴會試。 金國光更啓卷子, 僉曰: "呈身取及第, 後來之弊不可言也。" 國光曰: "已有上旨。" 策拙速不中程, 上以年少可敎, 欲竝收之。 僉曰: ", 策雖好, 不合於格, 可許式年直赴會試。" 從之。 , 成任之弟也。 時爲都承旨, 國光爲右副承旨。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4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