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5일 병인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성현의 책문에 대해 그 불가함을 아뢰다
문과 급제(文科及第)에 하숙산(河叔山) 등 3인을 뽑고 또 생원(生員) 유순(柳洵)·유자분(柳自汾)·안양생(安良生)·성현(成俔) 등 4인의 제술(製述)이 약간 우수하여 회시(會試)048) 에 직부(直赴)049) 하도록 명하였다. 김국광(金國光)이 다시 성현(成俔)의 권자(卷子)를 아뢰니, 모두 말하기를,
"신분(身分)을 보고 급제를 취하면 후일의 폐단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므로, 김국광이 말하기를,
"이미 성상의 교지가 있었다."
하였다. 성현의 책문(策文)이 졸속(拙速)하고 정식(程式)에 맞지도 않았는데, 임금이 그 나이가 젊고 가르칠 만하다고 하여 아울러 뽑으려고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성현의 책문이 비록 좋으나 격식에 맞지 않으니 식년(式年)050) 의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도록 허용함이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성현은 성임(成任)의 아우이다. 이때 성임은 도승지(都承旨)로 있었고, 김국광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4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