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4일 을축 4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경기 도체찰사 성봉조에게 진휼사를 겸하도록 유시하다
경기 도체찰사(京畿都體察使) 성봉조(成奉祖)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卿)이 진휼사(賑恤使)를 겸하도록 하였으니, 관찰사(觀察使)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서 조치하라."
하고, 또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이극배(吏克培)에게도 유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