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3권, 세조 7년 1월 22일 계해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서강의 죄에 대해 중신들에게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게 아뢰기를,
"어제 서강(徐岡)이 성상 앞에서 무례(無禮)하기가 막심하였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서강(徐岡)은 그 죄가 마땅히 극형(極刑)에 처하여야 한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와 도승지(都承旨) 성임(成任)을 불러 전교하기를,
"서강(徐岡)이 한낱 소신(小臣)으로서 임금을 능욕(凌辱)하여 조명(釣名)029) 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지난날 하위지(河緯地)·성삼문(成三問) 등이 항상 간쟁(諫爭)한다는 명목으로 행행(悻悻)030) 하고 스스로 높이려 하더니 드디어는 반역(反逆)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서강도 역시 그런 무리이다. 내 극형에 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차 제주 관노(濟州官奴)에 영속(永屬)시키려고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