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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3권, 세조 7년 1월 22일 계해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서강의 죄에 대해 중신들에게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게 아뢰기를,

"어제 서강(徐岡)이 성상 앞에서 무례(無禮)하기가 막심하였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서강(徐岡)은 그 죄가 마땅히 극형(極刑)에 처하여야 한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와 도승지(都承旨) 성임(成任)을 불러 전교하기를,

"서강(徐岡)이 한낱 소신(小臣)으로서 임금을 능욕(凌辱)하여 조명(釣名)029) 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지난날 하위지(河緯地)·성삼문(成三問) 등이 항상 간쟁(諫爭)한다는 명목으로 행행(悻悻)030) 하고 스스로 높이려 하더니 드디어는 반역(反逆)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서강도 역시 그런 무리이다. 내 극형에 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차 제주 관노(濟州官奴)에 영속(永屬)시키려고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註 029]
    조명(釣名) : 거짓을 꾸미어 명예를 구함.
  • [註 030]
    행행(悻悻) : 성미가 급하고 마음이 좁음.

○癸亥/承政院啓: "昨徐岡於上前無禮莫甚, 請下攸司鞫問治罪。" 傳曰: "罪當置極刑。" 召兵曹判書韓明澮、都承旨成任傳曰: "以小臣凌辱君上, 要以釣名, 罪在不赦。 往者河緯地成三問等常以諫爭爲名, 悻悻自高, 遂至反逆, 亦其流也。 予欲置極刑, 否則將永屬于濟州官奴, 卿等以爲何如?" 明澮對曰: "允當。"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