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23권, 세조 7년 1월 20일 신유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이순지·김사우·이석형·함우치·임효인·홍익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전주(銓注)018) 를 의논하게 하고, 이순지(李純之)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김사우(金師禹)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이석형(李石亨)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함우치(咸禹治)를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임효인(任孝仁)을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홍익생(洪益生)을 경상좌도 도절제사(慶尙左道都節制使)로, 박대생(朴大生)을 경상우도 도절제사(慶尙右道都節制使)로 삼았다. 당시의 논의에 무재(武才)가 있는 재상으로써 관리의 직임을 맡게 하여 조장(條章)을 익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김사우에게 이 직임을 제수한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자못 많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018]
    전주(銓注) : 인물을 전형(銓衡)하여 적소(適所)에 배정함.

○辛酉/命左議政申叔舟議銓注, 以李純之知中樞院事, 金師禹漢城府事, 李石亨刑曹參判, 咸禹治中樞院副使, 任孝仁 忠淸道都觀察使, 洪益生 慶尙左道都節制使, 朴大生 慶尙 右道都節制使。 時議以有武才宰相當任吏治, 使諳條章, 故除師禹是職, 如是者頗多。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