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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1일 임자 3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호조에서 평안도·함길도·강원도의 지방에 둔전법 두기를 건의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국가의 둔전법(屯田法)012)《육전(六典)》에 실려 있으나, 유독 평안도(平安道) 곽산(郭山)·안주(安州)·삼화(三和), 황해도(黃海道) 황주(黃州)·수안(遂安)·강령(康翎), 함길도(咸吉道) 정평(定平)·덕원(德源), 강원도(江原道) 연곡(連谷)·삼척(三陟)·양양(襄陽)·고성(高城)·울진(蔚珍)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그 나머지 여러 고을에는 지금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제도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대전(大典)》에 의하여, 황폐해 있는 경작할 만한 땅을 가려서 둔전(屯田)을 만들게 하고, 만약 없으면 공전(公田)에 붙이거나 절호(絶戶)된 전지로 하여, 결부(結負)의 수를 갖추 기록해서 아뢰게 하고, 만약 마음을 쓰지 않는 관찰사나 수령(守令)이 있으면 엄한 규리(糾理)를 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4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註 012]
    둔전법(屯田法) : 변방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농기구와 곡식 종자를 주어서 땅을 개간하게 한 뒤 그 곡식의 일부를 거두어 군량미(軍糧米)에 충당하던 제도.

○戶曹啓: "國屯田之法載在六典, 而獨於平安道 郭山安州三和黃海道 黃州遂安康翎咸吉道 定平德源江原道 連谷三陟襄陽高城蔚珍置之, 自餘諸邑則時未置焉。 請令諸道觀察使依《大典》, 擇荒閑可耕之地, 作屯田, 如無則以屬公田及絶戶田爲之, 具錄結負之數以啓, 如有不用心觀察使、守令, 痛行糾理。"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4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