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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윤11월 13일 을묘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정석정 이융생의 누이인 조효산의 아내의 생활이 궁핍해 물건을 하사하다

임금이 정석정(貞石正) 이융생(李隆生)의 누이인 조효산(趙孝山)의 아내가 생활이 매우 군색하다는 것을 듣고 쌀·장(醬)·옷·술 등의 물건을 주고, 종부시(宗簿寺)에 명하여 이융생이 구휼(救恤)하지 않은 죄를 탄핵하게 하였으며, 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을 불러 그 주리고 추운 까닭을 묻고, 또 말하기를,

"보통 사람의 주리고 목마른 자도 마땅히 구제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종실(宗室)의 자녀이겠는가? 내게 있어서 진실로 큰 누가 되지마는 종친(宗親)도 또한 죄가 없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3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

○上聞貞石正 隆生趙孝山之妻, 活計甚窘, 賜米、醬、衣、酒等物, 命宗簿寺覈隆生不救恤之罪, 召鎭南君 終生, 問其飢寒之故, 且曰: "凡人飢渴者, 當欲濟之, 況宗室子女乎? 在予固是大累, 宗親亦不得無罪。"


  • 【태백산사고본】 8책 2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3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