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평안도·황해도의 도체찰사의 계본에 의거해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의 도체찰사(都體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벽동군(碧潼郡) 아이 구자(阿耳口子)를 혁파한 뒤로부터 오음회리(吾音會里)에 책(柵)을 설치하고 대평보(大平堡)라 칭하여 동원(洞源)에 사는 백성을 모아 입보(入保)779) 하게 하였는데, 지난번에 도순찰사(都巡察使)의 청으로 인하여 대평보를 파하고 아이 구자에 여름에는 군사를 적당히 정하여 농민(農民)을 수호(守護)하게 하고 겨울에는 읍성(邑城)에 입보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아이 구자의 지형을 보건대, 동상(洞上) 각 리(里)는 읍성과의 거리가 심히 멀어서 입보하기가 어렵고, 구자(口子)는 동건강(銅巾江)·압록강(鴨綠江) 두 강이 합류하는 안에 있어 사방 산이 험준하고 보(堡)를 설치한 곳이 완전하고 견고하며, 이산(理山)과의 거리가 60여 리이고 벽동(碧潼)과의 거리는 90리이니 실로 두 고을의 중앙이 됩니다. 또 구자 동상(洞上)의 좌우 거민(居民)이 벽동이 1백 40호이고 이산이 26호여서 인물(人物)이 번성하니, 다시 구자를 세워 성보(城堡)를 수축하고 만호(萬戶)를 보내어 방수(防戍)하여 두 고을의 원조를 삼게 하소서. 또 벽동군(碧潼郡) 내에 판막(板幕)·대파아(大坡兒) 두 구자는 거민이 적은데, 권관(權管)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백성을 입보하게 하면 다만 군사가 나누어져서 힘이 약할 뿐 아니라, 대파아는 벽동과의 거리가 20리이고, 판막은 아이 구자와의 거리가 30여 리여서 심히 서로 멀지 않으니, 청컨대, 두 구자에 여름에는 다만 농민만 수호하게 하고 겨울에는 대파아 등지의 거민은 벽동 읍성(碧潼邑城)에, 판막 등지의 거민은 아이 구자에 각각 가까운 대로 입보하게 하면, 군사 세력이 강하여지고 방어(防禦)하기도 편이(便易)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자에 남도(南道) 여러 읍의 부실(富實)한 인호(人戶)로 하여금 연강(沿江) 여러 고을에 옮겨 살게 하였기 때문에 인물이 부성(阜盛)하고 방어가 실(實)함이 있었는데, 근래에 옮겨 온 백성들이 본읍(本邑)으로 도망하여 돌아가니 수령(守令)이 또한 그 역사(役使)시키는 것을 이롭게 여기어 곧 쇄환(刷還)하지 않으므로, 남아 있는 자가 열에 한둘도 없습니다. 청컨대, 쇄환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수령을 파면하고 허접(許接)한 호수(戶首)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780) 로 논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의 도절제사(都節制使) 본영(本營)인 영변부(寧邊府)가 강계(江界)와의 거리는 5백여 리이고, 상토 구자(上土口子)는 6백여 리이고, 만포진(滿浦鎭)은 6백 30리이고, 고산리 구자(高山里口子)는 4백 20리이고, 위원 구자(渭原口子)는 3백 60리이고, 이산군(理山郡)은 3백 60리이고, 아이 구자(阿耳口子)는 4백 20리이고, 벽동군은 5백여 리인데, 도로가 험하고 멀어서 만일 적변(賊變)이 있으면 반드시 미쳐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이산(古理山)은 군성(郡城)이 완전하고 견고하며, 강계와의 거리가 1백 80리이고, 만포가 1백 50리이고, 고산리가 1백 20리이고, 아이 구자가 1백 50리이고, 벽동이 2백 40리여서 상거(相距)가 멀지 않고 또 중앙에 있으니, 청컨대 행영(行營)을 여기에 옮기고 물이 불으면 영변에 머물러 방수(防戍)하고 얼음이 얼면 고이산(古理山)에 들어가 지키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33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호구-이동(移動) / 호구-호구(戶口) / 과학-지학(地學)
○兵曹據平安、黃海道都體察使啓本啓: "自罷碧潼郡 阿耳口子後, 於吾音會里設寨稱太平堡, 聚洞源居民入保, 頃因都巡察使之請, 罷太平堡, 而於阿耳口子, 夏則量定軍士, 守護農民, 冬則入保邑城。 今觀阿耳口子地形, 洞上各里距邑城隔遠, 入保爲難, 而口子在銅巾、鴨綠兩江合流之內, 四山險峻, 設堡之處完固, 距理山六十餘里、碧潼九十里, 實是兩邑之中。 且口子洞上左右居民, 碧潼一百四十戶、理山二十六戶, 人物阜盛, 可復立口子, 修葺城堡, 差萬戶防戍, 以爲兩邑之援。 又碧潼郡內板幕、大坡兒兩口子, 居民寡少, 而差權管領軍令民入保, 非特兵分力弱。 大坡兒則距碧潼二十里, 板幕則距阿耳口子三十餘里, 不甚相遠, 請兩口子, 夏則只令守護農民, 冬則大坡兒等處居民於碧潼邑城, 板幕等處居民於阿耳口子, 各以附近入保, 則兵勢似强, 防禦便易。" 又啓: "前此令南道諸邑富實人戶, 徙居沿江諸邑, 故人物阜盛, 防禦有實, 比來徙民逃還本邑, 守令亦利其役使, 不卽刷還, 其存者十無一二。 請令刷還, 違者守令罷黜, 許接戶首, 論以制書有違律。" 又啓:"平安道都節制使本營寧邊府, 距江界五百餘里、上土口子六百餘里、滿浦鎭六百三十里、高山里口子四百二十里、渭原口子三百六十里、理山郡三百六十里、阿耳口子四百二十里、碧潼郡五百餘里, 道路險遠, 儻有賊變, 必不及救援。 古理山郡城完固而距江界一百八十里、滿浦一百五十里、高山里一百二十里、阿耳一百五十里、碧潼二百四十里, 相距不遠, 且在中央, 請移行營於此, 水漲則留防寧邊, 氷合則入戍古理山。"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33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호구-이동(移動) / 호구-호구(戶口)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