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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8일 경술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대가가 왕륜사에 거둥하다

대가(大駕)가 왕륜사(王輪寺)에 거둥하니, 왕세자(王世子)가 수가(隨駕)하였다. 임금이 길에서 복숭아와 버들을 보고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예전 왕성(王城)의 땅이다. 몇 번이나 화류(花柳)의 노는 봄을 지냈는가?"

하고, 왕륜사(王輪寺)에 쌀 10석을 내려 주고 드디어 송악(松岳)에 올라 고도(故都)를 관망하고, 인하여 전대(前代)의 흥망(興亡)을 논하고 재추(宰樞)·승지(承旨) 등을 불러 성터[城基]를 살펴 정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태조(太組)께서 정하신 자성(子城)721) 이 매우 마땅하나, 다만 저 봉우리는 모름지기 성 안으로 들이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힘과 역사가 많이 드니, 아직 요해지에 방비 시설을 하여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인하여 박강(朴薑)에게 명하여 마음을 써서 수즙(修葺)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2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군사-관방(關防)

  • [註 721]
    자성(子城) : 본성(本城)에 딸려 따로 쌓은 성.

○庚戌/駕幸王輪寺, 王世子隨駕。 上路見桃、柳, 謂桂陽君 曰: "此古王城之地。 知夫幾經花柳遊春。" 賜王輪寺米十石, 遂登松岳觀望故都, 因論前代興亡, 召宰樞、承旨等, 審定城基。 上曰: "我太祖所定子城甚當, 但彼峯須入城內乃可。 然多力役, 姑宜設險守之耳。 "仍命朴薑留心修葺。


  • 【태백산사고본】 8책 2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2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