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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1권, 세조 6년 9월 27일 경자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사정전에서 일본국 좌무위의 사자인 중 보계 등이 요청한 대장경을 내려두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일본국(日本國) 좌무위(左武衛)의 사자(使者)인 중 보계(寶桂) 등 10여 인을 인견(引見)하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유시(諭示)하기를

"너희들이 고생하면서 바다를 건너와 오랫동안 빈 관(館)에서 묵었지만, 근일에 종묘(宗廟)·사직(社稷)의 재계(齋戒) 때문에 친히 만나보지 못하였다. 양국(兩國)에서 교호(交好)하니, 사신을 보내어 빙례(聘禮)702) 를 맺는 것이 예(禮)이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일본(日本)에서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통호(通好)의 예를 닦으므로, 내가 일부러 송처검(宋處儉) 등을 보내어 빙례(聘禮)에 보답하게 하였더니, 뜻하지도 아니하게 바람과 물길이 험악(險惡)하고, 그 위에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배를 타는 데 익숙치 못하여 표몰(漂沒)하기에 이르렀다. 금후로는 사신을 보낼 수 없으니, 너희가 마땅히 이 뜻을 너희 영주(領主)에게 전달(傳達)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 영주(領主)가 대장경(大藏經)을 청(請)하였는데, 내가 특별히 청(請)한 바를 윤허(允許)한다. 지금 또 너희에게 《성도기(成道記)》·《법화경(法華經)》·《금강경(金剛經)》·《번역명의(飜譯名義)》·《증도가(證道歌)》·《기신론(起信論)》·《영가집(永嘉集)》·《심경(心經)》·《대비심경(大悲心經)》을 내려 준다."

하니, 보계(寶桂) 등이 머리를 조아려 배사(拜謝)하였다. 또 보계(寶桂) 등 2인에게 각각 채화석(彩花席) 3장(張), 유지석(油紙席) 1장(張), 표피(豹皮) 1장(張)을 내려 주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비록 박(薄)한 물건이지만 옛날 사람들이 연향(宴享)에서 반드시 물건으로써 마음을 표(表)하였기 때문에 이를 주는 것이다."

하니, 보계(寶桂)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聖上)의 덕(德)을 형언(形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빈청(賓廳)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또 순행(巡行)에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한 부장(部將)과 징발(徵發)하여 멀리서 불러 와서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한 자들을 불러서 모두 술을 내려 주었다. 충순당(忠順堂)에 이어(移御)하여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종친(宗親)·위장(衛將)과 전(前) 도절제사(都節制使) 하한(河漢)·부장(部將) 등이 임금을 모시고 활을 쏘았는데, 하한을 진무(鎭撫)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22면
  • 【분류】
    외교-왜(倭) / 사상-불교(佛敎)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註 702]
    빙례(聘禮) : 물품을 선사하는 예의.

○庚子/御思政殿, 引見日本國 左武衛使者僧寶桂等十餘人, 饋酒食, 諭之曰: "汝等艱苦越海, 久寓空館, 近日以宗廟社稷齋戒, 未得親見。 兩國交好, 遣使修聘禮也。 予自卽位以來, 日本累遣使修好, 予故遣宋處儉等報聘, 不意風水險惡, 加以我國人不慣乘舟, 以致漂沒。 今後未得遣使, 汝宜達此意於汝主。" 又曰: "汝主請《大藏經》, 予特允所請。 今又賜汝《成道記》《法華經》《金剛經》《翻譯名義》《證道歌》《起信論》《永嘉集》《心經》《大悲心經》。" 寶桂等叩頭拜謝。 又賜寶桂等二人各彩花席三張、油紙席一張、豹皮一張。 上曰: "此雖薄物, 古人於宴享, 必以物表心, 故賜之。" 寶桂等對曰: "上德難以形言。" 命饋賓廳, 又召巡幸隨駕部將及徵召遠來隨駕者, 皆賜酒。 移御忠順堂, 觀射, 宗親、衛將及前都節制使河漢、部將等侍射, 以爲鎭撫。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22면
  • 【분류】
    외교-왜(倭) / 사상-불교(佛敎)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