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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1권, 세조 6년 9월 17일 경인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예조에서 국학의 구재의 단계를 뛰어 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여 이를 따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전조(前朝)의 법(法)에 의하여 국학(國學)에 구재(九齋)689)대학재(大學齋)·논어재(論語齋)·맹자재(孟子齋)·중용재(中庸齋)·예기재(禮記齋)·춘추재(春秋齋)·시재(詩齋)·서재(書齋)·주역재(周易齋)를 두어 대학재(大學齋)에서 주역재(周易齋)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올라가게 하되, 매양 한 책을 읽기를 끝마쳐 그 내용의 뜻을 훤하게 통(通)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본조(本曹)의 월강(月講)에 때로 성균관(成均館) 당상 학관(堂上學官)·대간(臺諫)과 더불어 글을 따라서 강(講)하고 구명(究明)하여 반드시 가까이 통(通)하고 구두(句讀)690) 을 정(精)하게 익힌 다음에라야 바야흐로 다음 재(齋)에 오르게 하고 뛰어넘지 못하게 하여, 올라가서 주역재(周易齋)에 이르러 이미 능통(能通)한 자는 동반(東班)·서반(西班)에서 재주를 헤아려 서용하게 하였다가 매(每) 식년(式年)에 회시(會試)에 바로 나가게 하며, 합격하지 못한 뒤에라도 식년(式年)에 또한 바로나가도록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사서(四書)에 통(通)하여 예기재(禮記齋)에 올라가 이미 능통한 자는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691) 임을 논하지 말고 나이의 차례대로 하며, 글을 따라서 강(講)하고 구명(究明)할 때 만약 사정(私情)을 끼고 모람(冒濫)하는 폐단이 있다면 식년(式年)에 시취(試取)할 때의 예(例)로서 논하소서. 매 식년(式年)의 강경(講經)할 때를 당하거든 4서(四書)를 강(講)하고, 아울러 《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이문(吏文)과 또 5경(五經)·여러 사서(史書)를 시험하되 자년(子年)·오년(午年)·묘년(卯年)·유년(酉年)으로 나누어서 자년(子年)에는 《예기(禮記)》·《좌전(左傳)》을 강(講)하고, 오년(午年)에는 《서경(書經)》·《춘추(春秋)》·《송원절요(宋元節要)》를 강(講)하고, 묘년(卯年)에는 《시경(詩經)》·《강목(綱目)》을 강(講)하고 유년(酉年)에는 《주역(周易)》·《역대병요(歷代兵要)》를 강(講)하고, 그중에서 5경(五經)과 여러 사서(史書)를 아울러 강(講)하도록 자원(自願)하는 자는 들어주고, 예(例)에 의하여 분수(分數)를 주되, 별시(別試)의 강경(講經)인 경우에는 시기에 임하여 취지(取旨)692)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20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어문학-어학(語學)

  • [註 689]
    구재(九齋) :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부터 있던 성균관(成均館)의 경학(經學)을 공부하던 재(齋). 오경 사서재(五經四書齋)로서 역재(易齋)·서재(書齋)·시재(詩齋)·춘추재(春秋齋)·예재(禮齋)의 오경재(五經齋)와 논어제(論語齊)·중용재(中庸齋)·맹자재(孟子齋)·대학재(大學齋)의 사서재(四書齋).
  • [註 690]
    구두(句讀) : 글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단어·귀절에 점 또는 부호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
  • [註 691]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
  • [註 692]
    취지(取旨) : 임금의 윤허를 받음.

○禮曹啓:

請依前朝之法, 於國學置九齋, 大學齋論語齋孟子齋中庸齋禮記齋春秋齋詩齋書齋周易齋, 自《大學》《周易》, 以次而升, 每畢讀一書, 候融貫旨趣。 本曹月講時, 與成均館、堂上學官、臺諫逐文講究, 必義理(傍通)〔旁通〕 , 句讀精熟, 然後方升次齋, 不得踰越, 升至周易齋已通者, 於東西班量才敍用, 每式年直赴會試, 幸而不中, 後式年亦令直赴, 通四書, 升禮記齋已通者, 勿論生員、進士、幼學, 序齒逐文, 講究時, 如有挾私冒濫之弊, 則論以式年試取時例。 每當式年講經時, 講四書, 幷試《訓民正音》《東國正韻》《洪武正韻》、吏文, 且五經諸史, 分於子午卯酉, 而子年講《禮記》《左傳》, 午年講《書》《春秋》《宋元節要》, 卯年講《詩》《綱目》, 酉年講《周易》《歷代兵要》, 其中五經諸史自願竝講者聽, 依例給分, 別試講經, 則臨時取旨。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20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