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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1권, 세조 6년 9월 11일 갑신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평안도 황해도 도체찰사 한명회에게 수비에 힘쓸 것을 명하다

평안도·황해도 도체찰사(平安道黃海道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에게 유시하기를

"신숙주(申叔舟)의 정벌(征伐)이 이미 성공하여 변경(邊境)에 걱정이 없어졌으니, 심히 가상(嘉尙)한 일이다. 건주인(建州人)들이 본래 저들과 상관이 없으니, 그들을 옛날과 같이 무육(撫育)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본처(本處)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 만포(滿浦)에 이르거든 마땅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련위(毛憐衛)야인이 은혜를 저버리고 변경(邊境)을 침범하여 화란(禍亂)을 자취(自取)하였다. 저들이 비록 혹시라도 왕래(往來)하여 간사하게 하는 말을 듣고서 믿지 말라. 만약 내투(來投)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붙여서 살도록 용납하지 말라.’ 하라. 그러나 건주인(建州人)들이 반드시 두려워하거나 또 노(怒)하면 혹시라도 변방(邊方)의 흔단(釁端)을 일으킬 것이니, 마땅히 더욱 수비(守備)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19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諭平安黃海道都體察使韓明澮曰:

    申叔舟征伐已捷, 邊境無虞, 甚可喜也。 建州人等本不與彼相干, 宜撫之如舊, 使不生疑懼之心。 本處人若到滿浦, 當語之曰, "毛憐衛 野人背恩犯邊, 自取禍患。 彼等雖或往來狙言, 愼勿聽信。 如有來投者, 亦勿容接。" 然建州之人必懼且怒, 或生邊釁, 宜益守備。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19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