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사 윤자운·부사 윤길생 등이 명으로 가다
주문사(奏聞使) 윤자운(尹子雲)·부사(副使) 윤길생(尹吉生) 등이 명나라로 갔다. 그 주본(奏本)에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장계(狀啓)하기를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의 해당 정문(呈文)에 의거하면, 「본도(本道)의 후문(後門)에 흩어져 사는 야인(野人)들이 제종 야인(諸種野人)의 당류(黨類)를 규합(糾合)하여, 천순(天順) 4년605) 정월 20일에 전에 왔던 회령진(會寧鎭)에서 도둑질을 하였고, 본년(本年) 2월 초9일에 종성(鍾城)에서 한 차례 일으켰고, 본월(本月) 14일에 부령(富寧)에서 한 차례 일으켰고, 15일에 경성(鏡城)에서 한 차례 일으켰고, 본월(本月) 24일에 또 경성(鏡城)에서 한 차례 일으켰으며, 3월 초4일에 종성(鍾城)에서 한 차례 일으켰고, 5월 14일에 갑산(甲山)에서 한 차례 일으켰고, 본월(本月) 22일에 단천(端川)에서 한 차례 일으켰고, 6월 17일에 갑산에서 한 차례 일으켰는데, 전후하여 살해하거나 포로하여 간 것이 심히 많아서 그 횡포(橫暴)가 이미 극에 달하였습니다. 지금도 아직 곳곳에서 둔(屯)치고 모여서 때없이 출몰(出沒)하니, 만약 군사를 조발(調發)하여 잡아 죽이지 않으면 변방의 환(患)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므로, 이를 보고서 갖추 아룁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참조하여 보건대, 홍무(洪武) 5년606) 7월 25일 이른 아침에 봉천문(奉天問)에서 배신(陪臣) 장자온(張子溫)이 선유(宣諭)하신 성지(聖旨)를 삼가 받들었는데, 그 해당 절목에 이르기를, ‘우리는 여진(女眞)들이 너희 지방 동복쪽에 살기를 허락하였는데, 저들이 옛부터 호걸(豪傑)스러워 그 분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니, 네가 국왕(國王)의 앞에 가서 설명하여 마음을 다하여 방어(防禦)하게 하라.’ 하였으며, 영락(永樂) 8 년607) 7월 18일 아침 일찍 봉천문(奉天門)에서 배신(陪臣) 한상경(韓尙敬) 등이 선유(宣諭)하신 성지(聖旨)를 삼가 받들었는데, 그 해당 절목에 이르기를, ‘올량합(兀良哈) 저놈들은 진실로 무례(無禮)하여 우리쪽에서 요동(遼東)의 군마(軍馬)를 조발(調發)하여 가겠으니, 너희쪽에서도 군마(軍馬)를 조발(調發)하여 와서, 저놈들을 양쪽에서 죽여야 좋을 것이다. 창탈(搶奪)하여 간 물건들은 숫자대로 다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그리 알라.’ 하였으며, 그날 조회(朝會)가 파(罷)한 뒤에 또 봉천문(奉天門)에서 선유(宣諭)하시는 성지(聖旨)를 삼가 받들었는데, 그 해당 절목에 이르기를, ‘순진한 고려(高麗)에서 저들 손에 속임수를 당하였다. 너희가 저들을 죽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짐작된다. 너희쪽에서 열 사람이 저들 한 사람을 대적(對敵)하여 죽이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도 도로 그렇듯 무례(無禮)하다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고, 또 본월(本月) 22일에 봉천문(奉天門)에서 선유(宣諭)하시는 성지(聖旨)를 삼가 받들었는데, 그 해당 절목에 이르기를, ‘네가 집에 돌아가거든 국왕(國王)에게 말하라. 저 야인(野人)들은 그 모양은 사람과 마찬가지이지만, 웅랑호표(熊狼虎豹)608) 의 심장(心腸)을 가졌으니, 좋은 군마(軍馬)를 가지고 저들을 소탕(掃蕩)하여 일소(一掃)하여 버리되, 반드시 죽이도록 하라.’ 하였고, 선덕(宣德) 8년609) 의 3월 22일에 배신(陪臣) 김을현(金乙賢)이 받들어 가지고 온 칙유(勅諭)의 해당 절목에 이르기를, ‘저들이 만약 혹시라도 뉘우치지 않거든 왕은 마땅히 기미(幾微)를 살펴서 처치(處置)하여, 소인(小人)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홍무(洪武)·영락(永樂) 연간에 칙유(勅諭)한 사리(事理)에 의하여 그대로 준수(遵守)하여 방어(防禦)하되, 거의 유비무환(有備無患)하기를 바란다.’ 하였고, 정통(正統) 원년610) 2월 17일에 배신(陪臣) 이사검(李思儉)이 받들어 가지고 온 칙유(勅諭)의 해당 절목에 이르기를, ‘이러한 도둑들은 금수(禽獸)의 성질이니, 덕(德)으로 교화(敎化)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모름지기 위엄(威嚴)으로 무섭게 해야 한다. 칙지(勅旨)가 이르거든 왕은 엄(嚴)하게 신칙(申飭)하여 변방을 방비(防備)하되, 만약 그들이 다시 침범하거든 즉시 멸망하여 없애서 거의 변방(邊方)의 백성들이 편안함을 얻게 하라.’ 하였고, 천순(天順) 4년611) 3월 초2일에 흠차(欽差)612) 하신 예과 급사중(禮科給事中) 장녕(張寧) 등의 관원이 받들어 가지고 온 칙유(勅諭)의 해당 절목에 이르기를, ‘이미 각 위(衛)에 칙유(勅諭)하여 가법게 군마(軍馬)를 움직여서 원수를 맺거나 복수(復讎)하여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였고, 본년(本年) 4월 25일에 배신(陪臣) 이흥득(李興得)이 받들어 가지고 온 칙유(勅諭)의 해당 절목에 이르기를, ‘만약 그들과 강화(講和)하면 거의 변경(邊境)이 환(患)을 면(免)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잇달아 화(禍)가 맺힐 것이니, 또한 너희 나라에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위의 항목(項目)의 야인(野人)들이 누차 침범(侵犯)한 이래로부터 곧 일찍이 내리신 칙유(勅諭)에 의거하여 밝게 변장(邊將)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문죄(問罪)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성훈(聖訓)이 정녕 강화(講和)하도록 힘쓰신 것을 생각하여 신은 우러러 성의(聖意)를 몸받아 그 전의 죄를 용서하고, 즉시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군사들 앞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제외하고는 사로잡은 인구(人口)와 의복(衣服) 등 자질 구레한 물건들을 다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그 곳에 사는 야인(野人)들이 칙지(勅旨)를 위배(違背)하고 더러운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산골짜기에 숨어 이곳저곳을 표략(剽略)하면서 침범(侵犯)을 자행(恣行)합니다. 이 무리들의 인연은 그 앞서 있었으니, 개원(開原)613) 등지에 거주하던 백성들을 남자이든 부녀자이든 가리지 않고 노략질하여 사환(使喚)614) 하였는데, 그 사로잡혔던 인구(人口)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본국(本國)으로 도망하여 왔으므로, 오는 대로 즉시 풀어 준 것이 무려 1천여 명입니다. 이로 인하여 옛부터 분원(忿怨)을 쌓아서 사기(事機)를 얻고자 엿보았는데, 즉시 아비거(阿比車)와 더불어 같이 모의하여 도둑질을 하고도, 도리어 그 사정(事情)을 거짓으로 날조(捏造)하여 주달(奏達)해서 중극 조정을 속이었으니, 그 죄악의 자취가 드러나 도리상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또 징계되지 못하여 도량(跳梁)615) 하기를 더욱 함부로 하여 변방의 백성들이 피해를 받음이 거의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문정(門庭)의 도둑이므로, 응당 어쩔 수가 없이 변장(邊將)에게 밝게 명령하여 군마(軍馬)를 정제(整齊)하여 사기(事機)를 살펴 처치(處置)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또 주문(奏聞)하기를
"의정부(議政府)에서 장계(狀啓)하기를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의 해당 정문(呈文)에 의거하건대, 「알타리(斡朶里) 등이 본도(本道) 회령진(會寧鎭) 지방에 거주하면서 옛날부터 농사를 짓거나 타위(打圍)616) 를 하면서 생업(生業)에 안정하여 생활해 왔는데, 천순(天順) 4년 월(月) 일(日)에 거주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는 알타리(斡朶里) 동우사합(童亐沙哈)·무응가(無應哥) 등 19명이 가족[家小]를 데리고 건주위(建州衛)로 향하여 도망하여 갔으니, 쇄환(刷還)하여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므로, 이를 보고 갖추 아룁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조사해 보건대, 영락(永樂) 2년617) 5월 사이에 흠차 천호(欽差千戶) 왕수(王脩)가 칙서(勅書)를 가지고 삼산(參散)618) ·독로올(禿魯兀)619) 등 10처(十處) 여진(女眞)의 인민들을 초유(招諭)하였습니다. 신(臣)의 선조(先祖) 공정왕(恭定王)620) 신(臣) 【휘(諱).】 이 홍무(洪武) 21년621) 4월 18일에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준청(准請)하신 공험진(公險鎭)622) 이북은 요동(遼東)에 도로 붙이고 공험진(公險鎭) 이남에서 철령(鐵嶺)까지는 그대로 본국(本國)에 붙인다.’는 사실을 갖초고서, 인하여 배신(陪臣) 김첨(金瞻)을 차임하여 보내여 주달(奏達)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본년(本年) 10월 초 1일에 칙유(勅諭)를 삼가 받들었는데, 삼산 천호(參散千戶) 이역리불화(李亦理不花) 등 10 처인원(十處人員)을 준청(准請)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살피건대, 알타리(斡朶里) 동우사합(童亐沙哈)·무응가(無應哥) 등이 대대로 공험진(公險鎭) 이남 회령진(會寧鎭) 지방에 살면서 본국(本國)의 인민(人民)들과 서로 혼인을 하였고, 심지어 조적(糶糴)623) ·진대(賑貸)에 이르기까지 편맹(編氓)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거주지에 살아 온 지 햇수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아비거(阿比車)와 같이 모의(謀議)하여 패당을 이루어서 여러 번 변경(邊境)을 침범(侵犯)하였고, 스스로 자기 죄(罪)를 알고서도 도리어 의혹(疑惑)하는 마음을 일으켜 친척(親戚)과 패당을 거느리고 몰래 건주(建州)로 갔습니다. 생각하건대 이러한 무리는 원래 본국(本國)의 경내(境內)에 살았으니 마음대로 옮겨 사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또 본인(本人) 등이 이만주(李滿住)가 본래 본국(本國)과 사이가 나쁜 사실을 헤아려 알고 있을까 염려됩니다. 만약 그들이 한곳에 모여 산다면 당류(黨類)가 많이 더하여져 땅이 험(險)하고 먼 것을 족히 의지하고, 병사(兵士)가 많은 것에 족히 힘입어서, 더불어 음모를 하여 흔단(釁端)을 일으킬 것이요, 번갈아 순치(唇齒)624) 의 관계를 이룬다면 병화(兵禍)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밝은 예감(睿鑑)을 내리시어, 알타리(斡朶里) 동우사합(童亐沙哈)·무응가(無應哥)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 원주지(原住地)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여서, 옛날대로 생업(生業)을 다시 하게 하여 변방(邊方)의 환(患)을 길이 근절되게 하여 주신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匹), 용문염석(龍文簾席) 2장(張), 황화석(黃花席) 15장(張), 만화석(滿花席) 15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張), 인삼(人蔘) 1백 근(觔)을 바쳤고, 황태후(皇太后)의 예물(禮物)은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이었고, 중궁(中宮)의 예물(禮物)도 이와 같았다. 황태자(皇太子)의 예물(禮物)은 백세저포(白細苧布) 15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張),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14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605]천순(天順) 4년 : 1460 세조 6년.
- [註 606]
홍무(洪武) 5년 : 1372 공민왕 21년.- [註 607]
영락(永樂) 8 년 : 1410 태종 10년.- [註 608]
웅랑호표(熊狼虎豹) : 곰·이리·호랑이·표범같이 사나운 짐승.- [註 609]
선덕(宣德) 8년 : 1433 세종 15년.- [註 610]
정통(正統) 원년 : 1436 세종 18년.- [註 611]
천순(天順) 4년 : 1460 세조 6년.- [註 612]
흠차(欽差) : 중국 황제가 보낸 사신.- [註 613]
개원(開原) : 명(明)나라 때 만주(滿洲)에 있었던 성(城)의 이름. 최세진(崔世珍)의 《이문집람(吏文輯覽)》에는 삼만위(三萬衛) 서쪽 문밖에 있었다 하나, 그 지금의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異說)이 있음.- [註 614]
사환(使喚) : 사역(使役).- [註 615]
도량(跳梁) : 거리낌없이 함부로 날뛰는 것.- [註 616]
타위(打圍) : 사냥을 말함. 여진은 대개 몰이하여 짐승을 포위하여 잡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음.- [註 617]
영락(永樂) 2년 : 1404 태종 4년.- [註 618]
삼산(參散) : 북청(北靑).- [註 619]
독로올(禿魯兀) : 단천(端川).- [註 620]
공정왕(恭定王) : 태종(太宗).- [註 621]
홍무(洪武) 21년 : 1388 우왕 14년.- [註 622]
공험진(公險鎭) : 고려 때 윤관(尹瓘)이 갈라전(曷懶甸) 여진을 정벌하고 설치한 9성(城)의 하나. 이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많으나 여말 선초(麗末鮮初)에 국토를 개척할 때 공험진은 두만강(豆滿江) 북쪽 7백 리에 있는 지점으로 공인되어, 국토 확장의 최북단 목표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되었음.- [註 623]
조적(糶糴) : 곡식을 꾸어 먹고 가을에 다시 갚는 것. 곧 환자[還上]를 말함.- [註 624]
순치(唇齒) : 이와 입술의 관계처럼 밀접한 사이.議政府狀啓據咸吉道都節制使楊汀呈該, "本道後門散住野人, 紏合諸種黨類, 於天順四年正月二十日前來會寧鎭作耗, 本年二月初九日鍾城一次, 本月十四日富寧一次, 十五日鏡城一次, 二十四日又鏡城一次, 三月初四日鍾城一次, 五月十四日甲山一次, 本月二十二日端川一次, 六月十七日甲山一次, 前後殺虜甚多, 橫暴已極。 今尙處處屯聚, 出沒無時, 若不調兵勦殺, 邊患益滋, 得此具啓。" 臣據此參詳, 洪武五年七月十五日早朝奉天門陪臣張子溫欽奉宣諭聖旨節該, "我聽得女眞每在恁地面東北。 他每自古豪傑, 不是守分的人。 有恁去國王根底, 說着用心隄防者。" 欽此永樂八年七月十八日早朝奉天門陪臣韓尙敬等欽奉宣諭聖旨節該, "兀良哈這廝每眞箇無禮呵, 我這裏調遼東軍馬去, 爾郡裏也調軍馬來, 把這廝每兩下裏, 殺得乾淨了。 搶去的東西盡數還, 恁(的)〔知〕 道了。" 本日朝罷後, 又於奉天門欽奉宣諭聖旨節該, "坌高麗喫他手裏着道兒了, 恁殺得正好。 料着爾那裏拾箇人敵他一箇人也殺的乾淨了, 這已後還, 這般無禮, 呵不要饒了。" 又於本月二十二日奉天門欽奉宣諭聖旨節該, "恁回家去和國王說, 這野人他的模樣是人一般。 熊、狼、虎、豹心腸, 着好軍馬, 綽他一綽, 務要殺了。" 欽此宣德八年三月二十二日陪臣金乙賢齎奉到勑諭節該, "如或不悛, 王宜相幾處置, 勿爲小人所侮。 仍遵依洪武、永樂年間勑諭, 事理隄防, 庶幾有備無患。" 欽此正統元年二月十七日陪臣李思儉齎捧到勑諭節該, "此寇禽獸之性, 非可以德化者, 須震之以威。 勑至, 王可嚴飭邊備, 如其再犯, 卽勦滅之, 庶幾邊氓獲安。" 欽此天順四年三月初二日欽差禮科給事中張寧等官齎捧到勑諭節該, "已勑各衛不許輕動軍馬, 構怨讎殺。" 欽此本年四月二十五日陪臣李興得齎捧到勑諭節該, "若與之講和, 庶免邊境之患, 不然兵連禍結, 亦非爾國之利也。" 欽此臣自前項, 野人等累次侵犯以來, 卽要欽依曾降勑諭著令, 邊將領兵問罪。 第念聖訓丁寧, 務令講和, 臣仰體聖意, 釋其前罪, 卽令邊將除軍前殺死外, 禽獲人口幷衣服零瑣之物, 盡行還給。 所居野人等違背勑旨, 嘯集群醜, 藏躱山谿, 東剽西略, 恣行侵犯。 此輩善緣在先, 開原等處住居百姓, 不揀男婦搶擄使喚, 其被擄人口, 不堪其苦, 逃來本國, 隨到隨解, 無慮一千餘名。 因此舊(畜)〔蓄〕 忿怨, 伺獲事機, 卽令與阿比車同謀作賊, 反將事情, 虛捏奏達, 欺罔朝廷, 迹其罪惡, 理難容恕。 今且不懲, 跳梁益恣, 邊氓受害殆無紀極。 此實門庭之寇, 應不獲已着令邊將, 整齊軍馬, 相機處置。
又奏曰:
議政府狀啓, 據咸吉道都節制使楊汀呈該, "斡朶里等住居(等)〔本〕 道會寧鎭地面, 自來耕農打圍, 安業過活, 於天順四年月日, 不等所據斡朶里 童亏沙哈、無應哥等十九名挈帶家小向建州衛逃去, 擬拾刷還, 得此具啓。" 臣據此査照得, 永樂二年五月間欽差千戶王脩齎勑招諭參散、禿魯兀等十處(女直)〔女眞〕 人民。 欽此。 臣先祖恭定王臣 【諱。】 備將洪武二十一年四月十八日太祖高皇帝準請公險鎭迤北還屬遼東, 公險鎭迤南, 至鐵嶺仍屬本國事, 因差陪臣金瞻奏達。 去後本年十月初一日欽奉勑諭, "參散千戶李亦里不花等十處人員準請。" 欽此。 臣竊照斡朶里 童亏沙哈、無應哥等世居公險鎭迤南會寧鎭地方, 與本國人民互相婚嫁, 以至糶糴賑貸, 無異編氓。 自在居地, 積有年紀, 卽今與阿比車同謀結黨, 累犯邊境, 自知其罪, 反生疑惑, 帶率親黨, 潛往建州。 念惟此輩原居本國境內, 不宜擅便搬移, 且慮本人等揣知李滿住素與本國有嫌。 若聚居一處, 多添黨類, 險遠足負, 兵衆足賴, 與之締謀構釁, 迭爲唇齒, 兵禍不息。 伏望特垂明鑑, 許令斡朶里 童亏沙哈、無應哥等發還原住, 仍獲復業, 永絶邊患, 不勝幸甚。
仍獻黃細苧布二十匹、白細苧布二十匹、黑細麻布五十匹、龍文簾席二張、黃花席一十五張、滿花席一十五張、雜彩花席一十五張、人蔘一百觔, 皇太后禮物, 紅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二十匹、滿花席一十張、雜綵花席一十張, 中宮禮物同。 皇太子禮物, 白細苧布一十五匹、黑細麻布二十匹、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14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