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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1권, 세조 6년 8월 17일 경신 3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사간원에서 김여 등을 탄핵하였으나 불윤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유기(柳沂)의 죄는 종묘(宗廟)·사직(社稷)에 관계되는데도 그 손녀 사위 김여(金礪)를 사관(史官)으로 삼았고, 박준(朴嶟)이 형(兄) 박청(朴崝) 때문에 연좌(緣坐)되어 관노(官奴)로 영속(永屬)되었는데도 사위 김승경(金升卿)을 형조 좌랑(刑曹佐郞)으로 삼았으니, 신 등은 불가(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너희들이 일의 경중(輕重)을 알지 못하고 말한다. 물러가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1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

    ○司諫院啓: "柳沂罪關宗社, 而其孫女壻金礪爲史官, 朴嶟以兄緣坐, 永屬官奴, 而女壻金升卿爲刑曹佐郞, 臣等以爲不可。" 傳曰: "汝等不知輕重而言。 其退。"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1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