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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1권, 세조 6년 8월 12일 을묘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중삭연을 연다는 단자를 잃어 버린 죄로 사알 장치손 등의 고신을 거두게 하다

이보다 앞서 충훈부(忠勳府)에서 본월(本月) 15일에 중삭연(仲朔宴)574) 을 바치기로 의논하였는데, 사알(司謁)575) 등이 그 계본(啓本) 단자(單子)를 잃어버렸다. 이때에 이르러 충훈부(忠勳府)에서 다시 아뢰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풍정(豐呈)576) 은 이미 정지시켰다. 대저 공사(公事)는 막대(莫大)한 일인데, 사알(司謁) 등이 이를 소홀히 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명하여 사알(司謁) 장치손(張治孫)·김여산(金礪山) 등의 고신(告身)을 거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註 574]
    중삭연(仲朔宴) : 음력 2월·5월·8월·12월에 공신(功臣)이 임금에게 바치던 잔치.
  • [註 575]
    사알(司謁) : 조선조 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던 일을 맡아 보던 정6품의 잡직(雜職).
  • [註 576]
    풍정(豐呈) :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임금에게 바치던 일.

○乙卯/前此, 忠勳府擬於本月十五日進仲朔宴, 司謁等失其啓單。 至是忠勳府更啓, 御書云: "豐呈則已停矣。 大抵公事莫大之事, 而司謁等忽之, 不可不罪。" 命收司謁張治孫金礪山等告身。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