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도태할 용관과 혁파 대상의 절목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장차 도태(陶汰)할 용관(冗官)인 동반(東班)·서반(西班)의 각품(各品)과 혁파(革罷)할 상림원(上林園)의 관직(官職) 각품(各品) 녹과(祿科)를, 내금위(內禁衛)와 각처(各處) 장인(匠人)의 체아직(遞兒職)으로 옮겨 주어 더 설치하는 절목(節目)은 이러합니다.
1. 이보다 앞서 내금위(內禁衛)의 체아(遞兒)는 1백 인이었는데, 지금 1백 인을 더하여 좌(左)·우(右)로 나누어 각각 3번(番)으로 하고 매(每) 1번(番)에 34인씩 서로 교대하여 입번(入番)하게 하며, 그 체아(遞兒)는 전에 있었던 각품(各品) 체아(遞兒)에 서로 준(准)하여 설립(設立)하였으나, 도목(都目)에 올리는 절차(節次)는 전례(前例)에 의하여 시행(施行)하며, 예차(預差)531) 인 내금위(內禁衛)의 1백 인 체아(遞兒)도 또한 종9품(從九品) 50인을 설치하여서, 시위(侍衛) 입직(入直)한 사도(仕到)532) 의 다소(多少)에 따라 차례차례 도목(都目)에 올려서 녹(祿)을 주게 하며, 그 중에 사(仕)가 많은 자는 빈자리를 기다렸다가 실차(實差)533) 에 옮기소서.
1. 상의원(尙衣院)534) 내속모치(內速毛赤)535) 는 40인의 정액(定額)을 2번(番)으로 나누어 매(每) 1번(番)에 20인씩이고, 시인(矢人)536) 10인, 궁인(宮人) 10인의 체아(遞兒) 10인 가운데 부사직(副司直) 1인, 사정(司正) 1인, 부사정(副司正) 1인, 사용(司勇) 2인이었는데, 지금 부사정(副司正) 2인, 사용(司勇) 3인을 더 설치하소서.
1. 궁인(弓人)은 15인의 정액(定額)을 3번(番)으로 나누어 매(每) 1번(番)에 5인씩이고, 시인(矢人)은 30인의 정액을 3번(番)으로 나누어 매(每) 1번(番)에 10인 씩인데, 화회(和會)하여 체아(遞兒) 2인 가운데 부전사(副典事) 1인, 부급사(副給事) 1인으로 하소서.
1. 노야장(爐冶匠)·주장(鑄匠)·도자장(刀子匠)은 아울러 90인의 정액(定額)을 3번(番)으로 나누어 매(每) 1번(番)에 30인씩인데, 화회(和會)하여 체아(遞兒) 4인 가운데 부전사(副典事) 1인, 급사(給事) 1인, 부급사(副給事) 2인으로 하소서.
1. 전에 있었던 능라장(綾羅匠) 1백 26인의 체아(遞兒) 2인 가운데 급사(給事) 1인, 부급사(副給事) 1인으로 하고, 제색 장인(諸色匠人) 5백 인의 체아(遞兒) 2인 가운데 부급사 2인으로 하소서.
1. 군기감(軍器監)의 궁인(宮人)은 90인의 정액(定額)을 3번으로 나누어 매(每) 1번(番)에 30인씩이고, 시인(矢人)은 60인의 정액을 3번으로 나누어 매(每) 1번(番)에 20인씩인데, 화회(和會)하여 체아(遞兒) 5인 가운데 부관사(副管事) 1인, 전사(典事) 1인, 부전사(副典事) 1인, 급사(給事) 2인으로 하소서.
1. 노야장(爐冶匠)·주장(注匠)·갑장(甲匠)은 각각 45인의 정액(定額)을 3번(番)으로 나누어 매(每) 1번(番)에 15인씩이고, 쇄아장(鎖兒匠)·이갑장(移甲匠)은 30인의 정액을 3번(番)으로 나누어 매(每) 1번(番)에 10인씩이고, 환도장(環刀匠)은 33인의 정액을 3번(番)으로 나누어 매(每) 1번(番)에 11인씩인데, 화회(和會)하여 체아(遞兒) 5인 가운데 부전사(副典事) 1인, 급사(給事) 2인, 부급사(副給事) 2인으로 하소서.
1. 약장(藥匠)은 75인의 정액을 3번(番)으로 나누어 매(每) 1번(番)에 25인씩인데, 체아(遞兒)는 부전사(副典事) 1인으로 하소서.
1. 주성장(鑄成匠)·쟁장(錚匠)·마조장(磨造匠)·고장(鼓匠)·거모장(去毛匠)·마경장(磨鏡匠)은 각각 15인씩이고, 소목장(小木匠)은 21인이고, 칠장(漆匠)은 9인이고, 아교장(阿膠匠)·명유장(明油匠)은 각각 6인씩이고, 시복장(矢服匠)·조각장(雕刻匠)은 각각 12인씩인데, 아울러 3번으로 나누고, 화회(和會)하여 체아(遞兒)는 부급사(副給事) 1인으로 하소서.
1. 교서관(校書館)의 장인(匠人)은 73인인데, 체아(遞兒) 2인 가운데 급사(給事) 1인, 부급사(副給事) 1인으로 하소서.
1. 조지소(造紙所)의 지장(紙匠)은 74인인데, 체아(遞兒) 2인 가운데 급사(給事) 1인, 부급사(副給事) 1인으로 하소서.
1. 공조(工曹) 제색 장인(諸色匠人)의 체아(遞兒) 2인 가운데 급사(給事) 1인, 부급사(副給事) 1인으로 하고, 선공감(繕工監) 목수(木手)는 1백 인인데, 체아 6인 가운데 전사(典事) 1인, 부전사(副典事) 1인, 급사(給事) 2인, 부급사(副給事) 2인으로 하고, 조각장(雕刻匠) 30인, 석수(石手) 70인, 노야장(爐冶匠) 50인, 개장(蓋匠) 24인, 전장(磚匠) 30인, 이장(泥匠) 30인 아울러 체아 3인 가운데 급사(給事) 1인, 부급사(副給事) 2인으로 하고, 그 나머지 제색 장인(諸色匠人)은 96인인데, 체아는 부급사(副給事) 1인으로 하소서.
1. 시취(試取)에 1등으로 입격(入格)한 자는 모두 내금위(內禁衛)의 예차(預差)에 속(屬)하게 하고, 실차(實差)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 도(到)가 많은 자를 차례차례 옮겨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10면
- 【분류】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공업-장인(匠人) / 인사-관리(管理) / 행정(行政)
- [註 531]예차(預差) : 유사시에 쓸 차비관(差備官)을 미리 정함.
- [註 532]
사도(仕到) : 출근하여 받는 근무 일수.- [註 533]
실차(實差)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두는 차비관(差備官)의 정임자(正任者).- [註 534]
상의원(尙衣院) : 조선조 때 임금의 의복과 궁중에서 쓰이는 일용품 및 보물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청(官廳).- [註 535]
내속모치(內速毛赤) : 대궐의 각전(各殿)에 잔심부름을 하던 관원.- [註 536]
시인(矢人) : 화살 만드는 사람.○兵曹啓今將汰冗東西班各品及革罷上林園職各品祿科移給加設內禁衛及各處匠人遞兒節目:
一, 前此內禁衛遞兒一百, 今加一百, 分左右, 各三番, 每一番三十四人相遞入番, 其遞兒則於在前各品遞兒相準設立, 而呈都目節次, 則依前例施行, 預差內禁衛一百遞兒, 亦設從九品五十, 以侍衛入直仕到多少, 次次呈都目給祿。 其中仕多者, 待闕移於實差。 一, 尙衣院內速毛赤, 以四十人定額, 分二番, 每一番二十, 矢人十、弓人十。 遞兒十內, 副司直一、司正一、副司正一、司勇二, 今加副司正二、司勇三。 一, 弓人十五定額, 分三番, 每一番五, 矢人三十定額, 分三番, 每一番十, 和會遞兒二內, 副典事一、副給事一。 一, 爐冶匠、鑄匠、刀子匠, 竝以九十人定額, 分三番, 每一番三十。,和會遞兒四內, 副典事一、給事一、副給事二。 一, 在前綾羅匠一百二十六遞兒二內, 給事一、副給事一, 諸色匠人五百遞兒二〔內〕 , 副給事二。 一, 軍器監弓人以九十定額, 分三番, 每一番三十, 矢人以六十定額, 分三番, 每一番二十。 和會遞兒五內, 副管事一、典事一、副典事一、給事二。 一, 爐冶匠、注匠、甲匠, 各以四十五定額, 分三番, 每一番十五, 銷兒匠、移甲匠以三十定額, 分三番, 每一番十, 環刀匠, 以三十三定額, 分三番, 每一番十一和會遞兒五內, 副典事一、給事二、副給事二。 一, 藥匠以七十五定額, 分三番, 每一番二十五, 遞兒副典事一。 一, 鑄成匠、錚匠、磨造匠、鼓匠、去毛匠、磨鏡匠, 各十五, 小木匠二十一, 漆匠九, 阿膠匠、明油匠各六, 矢服匠、雕刻匠各十二, 竝分三番, 和會遞兒副給事一。 一, 校書館匠人七十三, 遞兒二內, 給事一、副給事一。 一, 造紙所紙匠七十四, 遞兒二內, 給事一、副給事一。 一, 工曹諸色匠人遞兒二內, 給事一、副給事一, 繕工監木手一百, 遞兒六內, 典事一、副典事一、給事二、副給事二, 雕刻匠三十、石手七十、爐冶匠五十、蓋匠二十四、磚匠三十、泥匠三十幷遞兒三內, 給事一、副給事二。 其餘諸色匠人九十六, 遞兒副給事一。 一, 試取一等入格者, 皆屬內禁衛預差, 實差有闕, 則其中到多者, 次次移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10면
- 【분류】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공업-장인(匠人) / 인사-관리(管理) / 행정(行政)
- [註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