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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1일 을해 3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전라도 도관찰사 이연손에게 조전선 건조의 일에 대해 유시하다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이연손(李延孫)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조전선(漕轉船)454) 1백 척[般]을 8월 초1일부터 시작하여 만들겠으니, 여러 고을로 하여금 선장(船匠)455) 1백명, 목공(木工) 2백 명을 뽑아서 징발하게 하여 차사원(差使員)이 안동[管押]해 보내어, 부안현(扶安縣) 변산(邊山)강진현(康津縣) 완도(莞島)에 이르도록 하라. 또 도사(都事)로 하여금 일을 감독하게 하되, 모든 일은 한결같이 경차관(敬差官) 안철손(安哲孫)의 말을 듣고 일이 늦어지는 데 이르지 말게 하라."

하고, 아울러 충청도·경기의 양도(兩道)에 유시(諭示)하였는데, 다만 장인(匠人)의 정원(定員)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06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註 454]
    조전선(漕轉船) : 각 지방의 세미(稅米)나 세공(稅貢)을 서울로 실어 나르던 배.
  • [註 455]
    선장(船匠) : 배 만드는 장인.

○諭全羅道都觀察使李延孫曰: "漕轉船一百艘, 自八月初一日始造, 令諸邑抄發船匠一百名、木工二百名, 差使員管押送, 至扶安縣 邊山康津縣 莞島, 又令都事董役, 凡事一聽敬差官安哲孫之言, 毋致稽緩。" 幷諭忠淸京畿兩道, 但匠人定額有差。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06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