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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1권, 세조 6년 7월 1일 을해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경기·황해·충청·전라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어교를 모두 바치게 하다

경기·황해도·충청도·전라도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어교(魚膠)453) 는 조기[石首魚]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활을 만드는데 알맞다. 그 몸체가 작기 때문에 버리고 쓰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것도 쌓이면 많아지는 것이니, 지금부터 공선(公船)이나 사선(私船)에서 얻는 어교(魚膠)는 모두 수납하여서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06면
  • 【분류】
    수산업(水産業) / 군사-군기(軍器)

○諭京畿黃海忠淸全羅道觀察使曰: "魚膠出於石首魚者, 最宜造弓。 以其體小, 棄而不用, 然積小成多, 自今公私船所得魚膠, 悉令收納以進。"


  • 【태백산사고본】 8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06면
  • 【분류】
    수산업(水産業)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