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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0권, 세조 6년 6월 28일 계유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좌의정 신숙주 등과 조선을 건조할 것을 의논하다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박강(朴薑)·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과 조전 경차관(漕轉敬差官) 안철손(安哲孫) 등을 불러서 조선(漕船)을 건조(建造)할 것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안철손에게 이르기를,

"네가 조전(漕轉)과 어염세(魚鹽稅)의 점검(點檢)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을 산 것이 심히 많을 것이고, 그 다음은 호조 판서(戶曹判書)일 것이다."

하니, 안철손이 대답하기를,

"수령(守令)·만호(萬戶)·선주(船主) 등이 싫어하고 꺼려함이 비록 많았지만 어찌 원망을 살까봐 혐의스러워하여 직사(職事)에 태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도(道) 여러 고을의 염공(鹽貢)·선세(船稅)는 지난해에 거두지 못한 것이 심히 많습니다. 신(臣)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 안에서 〈세량(稅糧)을〉 거두어 들이지 못한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죄를 면하려 하여 여러 해 묵은 미수(未收)한 세량을 독촉하여 징수할 것이니, 소요(騷擾)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빌건대 특별히 너그러운 은전(恩典)을 빌려서 여러 해 묵은 폐단을 없애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심히 옳다. 조석문에게 명하여 안철손의 말에 따라 계목(啓目)을 만들어서 아뢰게 하라. 내가 장차 이를 가지고 감(減)하겠다."

하고, 이어서 안철손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안철손이 하직하고 황해도(黃海道)로 돌아가니, 교기 원령(交綺圓領)·저포 철릭(苧布帖裏)·녹비화(鹿皮靴)·모마장(毛馬裝)·우구(雨具) 등의 물건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5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水産業) / 왕실-사급(賜給)

    ○召左議政申叔舟、知中樞院事朴薑、左贊成黃守身、戶曹判書曺錫文及漕轉敬差官安哲孫等, 議造漕船。 上謂哲孫曰: "汝以漕轉及魚鹽點檢取人之怨甚多, 其次則戶曹判書。" 哲孫對曰: "守令、萬戶、船主等厭憚雖多, 豈可嫌於取怨, 怠於職事? 且諸道、諸邑鹽貢船稅, 往年未收甚多。 臣齎去事目內, 未收諸邑守令, 以收糧違限論之, 則守令欲免罪, 督徵積年未收, 騷擾之弊不貲。 乞特降寬恩, 以除積年之弊。" 上曰: "甚可。" 命錫文: "從哲孫之言, 作啓目以啓。 予將特減。" 仍命哲孫進酒。 哲孫辭歸黃海道, 賜交綺圓領苧布帖裏、鹿皮靴、毛馬裝、雨具等物。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5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水産業)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