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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0권, 세조 6년 6월 13일 무오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병조에서 평안·황해도에서 모집한 자들의 처치에 관해 보고 하다

병조(兵曹)에서 평안도·황해도 도순찰사(平安道黃海道都巡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1. 평안도(平安道)에서 스스로 모집(募集)에 응한 사람들이 쓰는 수철(水鐵)은 농기(農器)를 주조(鑄造)하여 만들 것이니, 청컨대 본도(本道)의 수철장(水鐵匠)의 세금을 면제하고 그 철(鐵)을 거두어서 주조(鑄造)하여 주고, 그 나머지 농기(農器)는 여러 고을로 하여금 준비하여 주게 하소서.

1. 스스로 모집(募集)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만약 농우(農牛)가 있었으나 고실(故失)한 자와, 가난하여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자는 목장(牧場)의 아마(兒馬)를 소와 바꾸어 나누어 주소서.

1. 스스로 모집(募集)에 응한 사람들의 생업(生業)에 안정하는 상황과 출생·사망[物故]을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말에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1. 스스로 모집(募集)에 응한 사람들이 새로 이사하면 처음에는 경작(耕作)할 만한 땅이 없으니, 관찰사(觀察使)가 인호(人戶)의 구수(口數)를 헤아려 원래 거주하는 부호(富戶)의 숙전(熟田)411) 을 나누어 주고, 3년이 지나거든 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하소서.

1. 모집(募集)에 응한 사람들의 초년(初年)에는 양식(糧食)과 곡식 종자를 그 경작하는 땅과 인구(人口)의 다소를 헤아려서 지급하고, 5년 뒤에 도로 갚게 하소서.

1. 각 고을의 인리(人吏) 등이 모집(募集)에 응하여 이주한 사람들을 침어(侵漁)하는 자가 있으면,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하여 길이 관노(館奴)로 붙이고, 그 수령(守令)으로서 능히 검거(檢擧)하지 못하는 자도 아울러 죄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2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권농(勸農)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농업-축산(畜産) / 농업-농작(農作)

  • [註 411]
    숙전(熟田) : 해마다 농사 짓는 전지.

○兵曹據平安黃海道都巡察使啓本啓:

一, 平安道自募人所用水鐵鑄成農器, 請除本道水鐵匠稅, 而收其鐵鑄給, 其餘農器, 令諸邑備給。 一, 自募人如有農牛故失者及貧不能自備者, 以牧場兒馬易牛分給。 一, 自募人安業之狀及生産物故, 觀察使每歲季啓聞。 一, 自募人等新徙之初, 無可耕之地, 觀察使量人戶口數, 分元居富戶熟田給之, 過三年還主。 一, 應募人初年糧種, 量其所耕及人口多少給之, 五年後還償。 一, 各其邑人吏等如有侵漁募徙人者, 論以制書有違律, 永屬館奴, 其守令不能檢擧者, 幷坐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2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권농(勸農)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농업-축산(畜産)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