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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0권, 세조 6년 6월 9일 갑인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사은사 김순 등이 칙서를 가지고 돌아오다

사은사(謝恩使) 김순(金淳)·부사(副使) 양성지(梁誠之)가 칙서(勅書)를 가지고 돌아왔다. 황제가 흰 꿩[白雉]를 바쳤다고 하여 채단(綵段) 4표리(表裏)를 회사(回賜)하였다. 그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지금 왕(王)의 회주(回奏)를 보건대, 낭발아한(浪孛兒罕)을 죽인 실정(實情)은 대개 그가 통모(通謀)하여 반란을 선동하였기 때문에 법(法)에 의하여 죄를 주었고, 조금도 유인(誘引)한 적이 없었던 연유(緣由)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또 왕의 법에 의하여 죄를 주는 것은 다만 왕국(王國)에서만 행할 수 있지, 인경(隣境)에서는 행(行)할 수가 없는데, 지금 왕국(王國)의 법(法)으로써 인경(隣境)의 사람을 죄주었으니, 그들이 변흔(邊釁)을 일으키지 아니하려고 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낭발아한(浪孛兒罕) 부자(父子)가 통모(通謀)하여 반란을 선동해서 이미 그 징후(徵候)가 나타났다면 마땅히 중국 조정(朝廷)에 주문(奏聞)하여 그 죄를 드러내어 사뢰어서 삼위 두목(三衛頭目)408) 으로 하여금 훤하게 알게 한 뒤에 저들에게 붙여 보내어 데리고 가도록 하고, 마침내 그들과 서로 관계를 끊어 버리면 저들도 또한 스스로 그 잘못을 알 것이니, 비록 변경(邊境)을 소요(騷擾)스럽게 하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을 선동할 말이 없어서 거의 안정(安靜)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국왕이 갑자기 저들 부자(父子) 9인을 죽였으니, 그 족류(族類)들이 이 소문을 듣고 분연(忿然)히 다시 복수(復讐)을 일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아들 아비거(阿比車)가 복종하지 않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왕이 법에 의하여 죄를 준 계책이 잘못된 것이다. 다만 장래(將來)의 환(患)은 왕이 스스로 도모하겠지만, 짐(朕)은 왕(王)을 위하여 염려하여 혹시라도 원망을 풀어 줄 수가 있을까 하니, 그들 가운데 아직도 5인이 〈왕국에〉 남아 있다는데, 그 하나는 아비거(阿比車)의 어미이다. 칙서(勅書)가 이르거든 왕은 마땅히 이 5인을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잘 안동해 보내어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이르러 중국 조정에 교부[交割]하여 아비거(阿比車)로 하여금 수령(收領)하기를 끝내어 모자(母子)로 하여금 만날 수 있게 하면, 거의 원수를 풀고 군사를 풀어 보내도록 타이르겠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란(兵亂)이 잇달아서 화(禍)가 맺힐 것이니, 왕(王)이 비록 스스로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한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의 때아닌 소요(騷擾)와 침해(侵害)를 능히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또 왕국(王國)은 본래 예의의 나라[禮義之邦]로서 중국 조정을 존경하기 때문에 왕(王)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염려한다. 그 경토(境土)의 안정(安靜)을 바라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 태평(太平)을 평안히 누리는 복(福)이니, 왕은 짐(朕)의 명(命)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408]
    삼위 두목(三衛頭目) : 삼위 달달(三衛韃靼)의 추장(酋長).

○甲寅/謝恩使金淳、副使梁誠之齎勑而還。 帝以進白雉, 回賜綵段四表裏。 其勑曰:

今得王回奏殺死浪孛兒罕實情, 蓋因其通謀扇亂依法置罪, 委無誘引緣由等具悉。 且王之依法置罪, 止可行於王國, 不可行於隣境, 今以王國之法罪隣境之人, 欲其不生邊釁得乎? 若浪孛兒罕父子通謀扇亂, 旣已監候, 宜奏聞朝廷, 暴白其罪, 令三衛頭目曉然知之, 然後付彼領去, 遂與相絶, 彼亦自知其非, 雖欲擾邊, 無辭動人, 庶獲安靜。 (人)〔今〕 王輒將伊父子九人殺死, 其族類聞之, 得不忿然以復讎爲事乎? 無怪其子阿比車之不靖也, 是王依法置罪之計失矣。 但將來之患, 王可自圖, 朕爲王慮或可釋怨, 以其猶有五人存焉而一阿比車之母。 勑至, 王宜將此五人差人照管送至遼東都司交割。 朝廷令阿比車收領, 完〔住〕 俾母子得會, 庶可諭以解仇釋兵。 如或不然, 兵連禍結, 王雖自恃國富兵强, 恐亦不能當其不時之擾害也。 且王國素爲禮義之邦, 尊敬朝廷, 故爲王慮如此。 無非欲其境土寧靜、安享太平之福也, 王其毋忽朕命。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