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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6월 6일 신해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모화관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 무사를 뽑아 삼갑사·삼갑창을 익히게 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니, 백관(百官)과 당번 군사(當番軍士)와 일체로 의갑(衣甲)을 점고(點考)받아야 할 자들이 모두 시위(侍衛)하였다. 또 방리(坊里)의 인정(人丁)으로 하여금 제위(諸衛)에 나누어 붙이고 관문(館門)에 나아가서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 또 무사(武士)를 뽑아서 3갑사(三甲射)·3갑창(三甲槍)을 익히게 하였다.【3갑사(三甲射)는 날쌘 기마(騎馬)를 뽑아서 그 다소(多少)에 따라 갑(甲)·을(乙)·병(丙)으로 3대(三隊)를 나누어 그 표지(標識)를 다르게 한다. 사람들은 피두전(皮頭箭)402) 을 가지는데, 붉은 물을 들여 우전(羽箭)의 끝에 꽂고, 천천히 가도록 하여서 사람을 상(傷)하지 않게 한다. 북을 치면 갑(甲)·을(乙)·병(丙)이 각각 2인씩 두루 말을 달리면서 그 등을 쏘는데, 갑은 을을 쏘고, 을은 병을 쏘고, 병은 갑을 쏘되 서로 함부로 쏘지 않는다. 정(鉦)을 울리면 말을 달려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3갑창(三甲槍)은 피두창(皮頭槍)403) 을 쓰고 대(隊)를 나누어 말을 달리면서 찌르는 것이 위와 같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쏘고 돌아왔다. 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서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박강(朴薑)에게 명하여 다투어 활을 쏘게 하니, 박강이 많이 맞혔으므로 내구마(內廐馬) 1필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402]
    피두전(皮頭箭) : 화살 끝에 가죽을 입힌 화살. 연습용 화살임.
  • [註 403]
    피두창(皮頭槍) : 끝에 가죽을 입힌 연습용의 창.

○辛亥/上與中宮幸慕華館, 百官及當番軍士與一應衣甲被點者, 皆侍衛。 又令坊里人丁分屬諸衛, 御館門觀射, 又擇武士習三甲射、三甲槍。 【三甲射, 選驍騎, 隨多少以甲乙丙分三隊, 異其標識。 人持皮頭箭, 濡朱揷羽箭端, 令徐行不傷人。 擊鼓則甲乙丙各二人周馳射其背, 甲射乙, 乙射丙, 丙射甲, 不相亂射。 擊鉦則馳還舊處。 槍用皮頭, 分隊馳刺如上。】 騎射而還。 御華韡堂, 觀射, 命讓寧大君 、知中樞院事朴薑爭射, 中多, 賜內廐馬一匹。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