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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0권, 세조 6년 6월 2일 정미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근정전·모화관에서 습진을 구경하다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고 대고(大鼓)를 거듭 올리니, 입직(入直)한 여러 위장(衛將)이 근정전(勤政殿) 뜰에 모여 각각 그 방위에 자리하여 섰는데, 병조(兵曹)·진무소(鎭撫所)는 동합문(東閤門) 밖에 서고, 내금위(內禁衛)·사자위(獅子衛)·사복(司僕)은 서합문(西閤門) 밖에 섰다. 잠시 있다가 임금이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고 거듭 대종(大鐘)을 울리니, 여러 위(衛)에서 거듭 북을 울리는 예와 같이 나열하여 섰다. 오위(五衛)는 광화문(光化門) 앞길에서 서서 흥인문(興仁門)에 이르렀는데, 일체 의갑(衣甲)을 점고(點考)받아야 할 자들은 종루(鐘樓) 남쪽 길에 섰다. 백관(百官)은 본사(本司)에 1원(員)을 남겨둔 외에는 시복(時服) 차림으로 각각 조방(朝房)에 모이고, 궐내(闕內)와 도성(都城) 밖의 여러 관사(官司)에서는 본사(本司)에 모이고, 시신(侍臣)은 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에 모이었다. 병조(兵曹)·진무소(鎭撫所)·위장(衛將)·훈련관(訓鍊觀)·군기감(軍器監), 출번(出番)한 사복(司僕), 내금위(內禁衛)에서는 본사(本司)에 남겨둔 관원 외에는 광화문(光化門) 밖에 모여서 왕명(王命)을 기다렸다. 임금이 드디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습진(習陣)을 구경하니, 백관들이 호종(扈從)하였다. 또 파적위(破敵衛)·장용대(壯勇隊)·별감(別監)과 자원(自願)한 사람들을 경주(競走)시켜, 뛰는 데 능한 사람에게 면포(綿布)를 차등 있게 상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丁未/御勤政殿疊擊大皷, 入直諸衛將會勤政殿庭, 各占其方而立。 兵曹、鎭撫所立於東閤門外, 內禁衛、獅子衛、司僕立於西閤門外。 俄而御勤政門疊擊大鍾, 諸衛列立如疊皷例。 五衛立於光化門前路至興仁門, 一應衣甲被點者, 立於鍾樓南路。 百官留本司一員外, 以時服各會朝房, 闕內及都城外諸司會于本司, 侍臣會于建春迎秋門。 兵曹、鎭撫所、衛將、訓鍊觀、軍器監、出番司僕ㆍ內禁衛, 留本司員外, 會于光化門外待命。 上遂幸慕華館觀習陣, 百官扈從。 又令破敵衛、壯勇隊、別監及自願人較走, 賞能走者, 綿布有差。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