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0권, 세조 6년 6월 1일 병오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강계부의 추파 구자·상토 구자 백성에게 전지의 경작을 금하다
병조(兵曹)에서 평안도(平安道)·황해도 도순찰사(黃海道都巡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계부(江界府)의 추파구자(楸坡口子)·상토구자(上土口子)의 두 구자(口子)는 모두 적로(賊路)의 요해처(要害處)이기 때문에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방어(防禦)합니다. 지금 보건대 목책의 북쪽과 목책의 남쪽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전지(田地)는 모두 목책 가까이 있어서 마땅히 목책 안에 입보(入保)하여 농사를 경작하게 했는데 다만 목책 북쪽의 저가수동(猪加手洞)은 목책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만약 적변(賊變)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救援)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백성들에게 전지를 경작하는 것을 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농업-권농(勸農)
○兵曹據平安、黃海道都巡察使啓本〔啓〕 : "江界府 楸坡、上土二口子, 竝賊路要害之處, 故設柵防禦。 今觀柵北柵南居民等田皆近於柵, 宜於柵內入保耕農, 但柵北猪加手洞距柵隔遠, 脫有賊變, 必不及救援。 請禁民耕田。"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0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