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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2일 정유 4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이조에서 사관 선임의 규정 강화와 경연 등의 혁파·개칭 등을 칭하여 이를 따르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사관(史官)은 선임(選任)을 신중하게 하는데, 단지 《소미통감(小微通監)》374) 과 제술(製述) 한 편(篇)만을 시험보니, 비단 재주를 시험하는 것이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제술(製述)할 때에 혹시라도 모람(冒濫)되는 폐단이 있을까 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제술(製述)을 하지 말고 춘추관(春秋館)·예문관(藝文館)·이조 당상(吏曹堂上)으로 하여금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강목(綱目)》·《좌전(左傳)》·《송원절요(宋元節要)》 중에서 1서(書)를 강(講)하여 세 곳에 통(通)한 자를 임명하소서. 또 경연(經筵)·집현전(集賢殿)·보문각(寶文閣)·수문전(修文殿) 등의 관(官)은 이름 뿐인 관직으로 직임(職任)이 없으니, 청컨대 이를 혁파하소서. 또 의정부 녹사(議政府錄事)도 체아(遞兒)로서 권무(權務)의 직(職)에 제수된 자를 의정부 녹사(議政府錄事)라고 칭하니 분별이 없는 듯합니다. 청컨대 체아(遞兒)의 직함(職銜)을 가각고 부녹사(架閣庫副錄事)로 개칭(改稱)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9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역사-편사(編史)

  • [註 374]
    《소미통감(小微通監)》 : 송(宋)나라 강지(江贄)가 《통감》의 내용을 간추려 엮은 것.

○吏曹啓: "史官重選, 只試《少微通鑑》及製述一篇, 非徒試才輕易, 製述時或有冒濫之弊。 請自今勿用製述, 令春秋館、藝文館、吏曹堂上會議政府, 《綱目》《左傳》《宋元節要》中講一書, 三處通者差下。 又經筵、集賢殿、寶文閣、修文殿等官竝虛銜無所任, 請革之。 又議政府錄事以遞兒除權務職者, 稱議政府錄事, 似無分卞, 請遞兒職銜改稱架閣庫副錄事。"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9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