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서 줄일 수 있는 관원과 혁파할 수 있는 관사를 기록하여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어 가히 줄일 수 있는 관원(官員)과 혁파(革罷)할 수 있는 관사(官司)를 마련하여 자세히 기록하여서 아룁니다.
종친부 녹사(宗親府錄事) 1인·부녹사(副錄事) 1인, 병조 겸정랑(兵曹兼正郞) 1인·겸좌랑(兼佐郞) 1인, 사헌부 겸감찰(司憲府兼監察) 5인, 인수부 겸부승(仁壽府兼副丞) 1인,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1인·직장(直長) 1인, 군기감 겸정(軍器監兼正) 1인·겸부정(兼副正) 1인·겸판관(兼判官) 1인·겸주부(兼注簿) 1인, 승문원 겸관(承文院兼官) 9인,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 1인,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 1인·부직장(副直長) 1인, 경시서 영(京市署令) 1인, 주부(注簿) 1인·승(丞) 1인, 전구서 부승(典廐署副丞) 1인, 사온서 겸주부(司醞署兼注簿) 1인·겸직장(兼直長) 1인·겸부직장(兼副直長) 1인, 종묘서 부승(宗廟署副丞) 1인, 예빈시 녹사(禮賓寺錄事) 1인·부녹사(副錄事) 1인, 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1인·직장(直長) 1인, 사복시 소윤(司僕寺少尹) 1인·직장(直長) 1인, 사섬시 판관(司贍寺判官) 1인, 소윤(少尹) 1인·주부(注簿) 1인·직장(直長) 1인, 통례 겸관(通禮兼官) 1인·부지(副知) 이하 봉례랑(奉禮郞) 2인, 종부시 판관(宗簿寺判官) 1인·겸주부(兼注簿) 1인, 서연 보덕(書筵輔德) 1인·필선(弼善) 1인·문학(文學) 1인·사경(司經) 1인·정자(正字) 1인,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1인·헌납(獻納) 2인·정언(正言) 1인, 한성부 겸판관(漢城府兼判官) 1인, 내자시 주부(內資寺注簿) 1인, 내섬시 주부(內贍寺注簿) 1인, 제용감 직장(濟用監直長) 1인, 경복궁(景福宮) 제거사 제강(提擧司提控) 1인, 동활인원 부녹사(東活人院副錄事) 1인, 서활인원 부녹사(西活人院副錄事) 1인, 상서사 겸승(尙瑞司兼丞) 1인·겸주부(兼注簿) 1인·겸직장(兼直長) 1인, 동요직(東窯直) 1인·서요직(西窯直) 1인, 동서요(東西窯)에 와요(瓦窯)를 합칭(合稱)하여 별좌(別坐) 2원(員)을 두고, 문소전 직(文昭殿直) 2인·내시부 사알(內侍府司謁) 1인·알자(謁者) 1인·궁위 승(宮闈丞) 1인·해관 영(奚官令) 1인, 급사(給事) 1인을 두고, 경창부(慶昌府)·도관서(䆃官署)를 혁파(革罷)하여 사선서(司膳署)에 합속(合屬)시키고, 사섬서(司贍署)를 전농시(典農寺)에 합속시키고, 도염서(都染署)를 제용감(濟用監)에 합속시키고, 제생원(濟生院)을 혜민국(惠民局)에 합속시키고, 분예빈시(分禮賓寺)·사련소(司臠所)를 합속시키어 사축소(司畜所)라 칭(稱)하고, 위의색(威儀色)을 공조(工曹)에 합속시키고, 금화 도감(禁火都監)을 한성부(漢城府)에 합속시키고, 전선색(典船色)을 전운색(轉運色)에 합속시키고, 복흥고(福興庫)를 예빈시(禮賓寺)에 합속시키고, 주자소(鑄字所)를 교서관(校書館)에 합속(合屬)시키소서.
위의 항목에서 서연관(書筵官)은 5원(員)을 두되 실관(實官) 3인·겸관(兼官) 3인으로 하고, 경창부(慶昌府)·도관서(䆃官署)·사섬서(司贍署)·도염서(都染署)·제생원(濟生院)은 전 관사를 혁파하되, 맡은바 물건이 염려되면 다른 관사로 옮겨 붙이고, 때때로 혹시라도 소홀하게 되는 것은 혁파한 관사의 관원을 택해서 합속(合屬)시킨 관사에 옮겨 보충시키며, 그 숫자를 줄인 것에 준(准)하도록 하소서. 사축소(司畜所)에는 별좌(別坐) 3원(三員)을 두고, 별감(別監) 6인도 옛날 그대로 두며, 전운색(轉運色)에 별좌(別坐) 4원(員)을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9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今奉傳旨, 可減員及可革司磨勘具錄以啓。 宗親府錄事一、副錄事一, 兵曹兼正郞一、兼佐郞一, 司憲府兼監察五, 仁壽府兼副丞一, 繕工監副正一、直長一, 軍器監兼正一、兼副正一、兼判官一、兼注簿一, 承文院兼官九, 義盈庫直長一, 長興庫直長一、副直長一, 京市署令一、注簿一、丞一, 典廐署副丞一, 司醞署兼注簿一、兼直長一、兼副直長一, 宗廟署副丞一, 禮賓寺錄事一、副錄事一, 司宰監副正一、直長一, 司僕寺少尹一、直長一, 司贍寺判官一、少尹一、注簿一、直長一, 通禮兼官七、副知以下奉禮郞二, 宗簿寺判官一、兼注簿一, 書筵輔德一、弼善一、文學一、司經一、正字一, 司諫院司諫一、獻納二、正言一, 漢城府兼判官一, 內資寺注簿一, 內贍寺注簿一, 濟用監直長一, 景福宮提擧司提控一, 東活人院副錄事一, 西活人院副錄事一, 尙瑞司兼丞一、兼注簿二、兼直長一, 東窰直一, 西窰直一。 東西窰合稱瓦窰, 只置別坐二員, 文昭殿直二, 內侍府司謁一、謁者一、宮闈丞一、奚官令一、給事一。 革罷慶昌府、(導官署)〔䆃官署〕 , 合屬司膳署, 司贍署合屬典農寺, 都染署合屬濟用監, 濟生院合屬惠民局, 分禮賓寺、司臠所合屬, 稱司畜所, 威儀色合屬工曹, 禁火都監合屬漢城府, 典船色合屬轉運色, 福興庫合屬禮賓寺, 鑄字所合屬校書館。 上項書筵官置五員, 實官三、兼官二。 慶昌府、(導官署)〔䆃官署〕 、司贍署、都染署、濟生院則全司革罷, 慮所掌之物移屬他司, 時或至疎虞, 擇所革司員移補所合之司, 準減其數。 司畜所置別坐三員, 別監六仍舊, 轉運色置別坐四員。"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9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