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0권, 세조 6년 5월 18일 계사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병조에서 사양회 목책을 설치하는 일 등에 대해서 아뢰니 따르다
병조에서 평안도(平安道)·황해도 도순찰사(平安道黃海都都巡察使) 김질(金礩)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
"벽동군(碧潼郡) 오음리(吾音里)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지금 혁파한 아이구자(阿耳口子) 에 거듭 들어왔으므로 그대로 농보 수호군(農堡守護軍)361) 으로 정하였는데, 겨울에는 읍성(邑城)으로 거듭 들어갈 것입니다. 이산군(理山郡) 산양회구자(山羊會口子) 에 사는 백성들도 또한 본 구자(本口子)로 거듭 들어오도록 하여서 적당히 수호군(守護軍)으로 정하였는데, 겨울이면 읍성(邑城)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산양회 목책(山羊會木柵)을 근처 험(險)한 땅에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95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註 361]농보 수호군(農堡守護軍) : 농사를 짓는 들판에 있는 보(堡)를 지키면서 적의 침입을 농민에게 알려 주고 적을 막던 군인.
○癸巳/兵曹據平安、黃海道都巡察使金礩啓本啓: "碧潼郡 吾音里居民疊入於今革阿耳口子, 仍定農堡守護軍, 冬則疊入邑城。 理山郡 山羊會口子居民, 亦令疊入於本口子木柵, 而量定守護軍, 冬則疊入邑城。 但山羊會木柵移設於近處險地爲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95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