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무예 도시의 내용을 개선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봄·가을의 무예 도시(武藝都試)에는 다만 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성중관(成衆官)·한량인(閑良人) 등만을 시험하여 도(到)326) 를 주고 자품(資品)을 올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취재(取才)에 응시하는 자가 적고 도시(都試)의 본의(本意)에도 어긋남이 있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 무거인(武擧人)과 동반(東班)·서반(西班)·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 안에 종3품 이하인 사람들을 모두 시험하되, 1등의 예에 의하여 취재(取才)하소서. 1등은 7인으로, 2등은 33인으로, 3등은 60인으로 액수(額數)를 정하여, 1등으로 입격(入格)한 자는 가자(加資)하고, 2, 3등으로 입격(入格)한 자의 사도(仕到)327) 는 아문(衙門)에서 사도(仕到)를 주되, 포폄(褒貶)할 사람인 경우에는 2등으로 두 차례 입격(入格)하거나 3등으로 3차례 입격한 자는 1등에 준하여 고(考)328) 를 올리소서. 비록 1등으로 입격(入格)하더라도 사도(仕到)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들어 주고, 또 무거인(武擧人)은 연재(鍊才)329) 를 면제하고, 《병요(兵要)》·《병정(兵政)》·《장감박의(將鑑博議)》·《통감(通鑑)》·《무경(武經)》·《진서(陣書)》를 모두 강(講)하게 하소서. 모든 무인(武人)에게 관계되는 〈시험에서는〉 1등은 3인을, 2등은 7인을, 3등은 10인을 취하며, 그 상(賞)을 논하는 절차(節次)는 도시(都試)의 예(例)에 의하되, 그 가운데 함께 양시(兩試)에 합격하는 자는 상을 겹쳐서 받는 것을 허락하소서. 내금위(內禁衛)도 또한 연재(鍊才)를 면제하고, 그 행수직(行守職)은 가자(加資)하며, 사일(仕日)을 깎아내는 상벌(賞罰)의 절차(節次)는 도시(都試)의 등급으로써 구례(舊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9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 [註 326]도(到) : 관리의 근무 연한을 따질 때 근무한 일수(日數)를 말함. 이 제도는 주로 무관(武官)에게 적용되었음.
- [註 327]
사도(仕到) : 하급 무관(武官)이나 병졸이 도(到)를 받고 벼슬살이하여, 도(到)가 차면 거관(去官)하던 것, 즉 도숙법(到宿法)에 의해 근무하는 것을 말함.- [註 328]
고(考) : 개월(個月)로 천전(遷轉)하는 관리들이 6개월마다 근무 평정을 받는데, 그 기간을 말함. 5고 3상(五考三上)이라야 천전되었음.- [註 329]
연재(鍊才) : 실제 재주를 직접 시험하는 것.○兵曹啓: "前此, 春秋武藝都試, 只試別侍衛、甲士、忠義ㆍ忠贊衛、成衆官、閑良人等給到, 不陞資, 故試才者少, 有違都試本意。 請自今竝試武擧人及東西班、內禁衛、兼司僕內從三品以下人, 依一等例取才。 一等七人, 二等三十三人, 三等六十人定額, 一等入格者加資, 二三等入格者, 仕到衙門則給仕到, 有褒貶人則二等二度入格及三等三度入格者, 準一上考。 雖一等入格, 自願仕到者聽, 且武擧人則除鍊才, 講《兵要》、《兵政》、《將鑑》、《博議》、《通鑑》、武經、《陣書》竝講。 凡干武人, 取一等三人、二等七人、三等十人, 其論賞節次, 依都試例, 其俱中兩試者, 許令疊受。 內禁衛則亦除鍊才, 其行守職加資、削仕、賞罰節次, 以都試等第依舊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9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 [註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