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0권, 세조 6년 5월 3일 무인 3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과천현의 치소를 본현으로 옮기다
이조(吏曹)에서 과천현(果川縣) 백성들이 상언(上言)한 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본현(本縣)을 혁파하여 금천현(衿川縣)에 붙었으나, 다만 본현(本縣)이 금천(衿川)과 거리가 30여 리이고, 또 길옆에 있어서 사객(使客)이 더욱 번잡하게 〈왕래하며,〉 인물(人物)은 지나치게 적어서 양현(兩縣)에 분주(奔走)하게 왕래하면서 지대(支待)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치소(治所)를 본현(本縣)으로 옮겨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9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據果川縣民等上言啓: "曾革本縣, 屬於衿川縣。 但本縣距衿川三十餘里, 且在路傍, 使客尤煩, 以寡少人物, 奔走兩縣支待爲難。 請移治所于本縣。"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9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