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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0권, 세조 6년 4월 13일 기미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행방 불명 된 일본국 통신사 송처검 등의 녹을 일단 빼앗지 말 것을 청하니 따르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일본국(日本國) 통신사(通信使) 송처검(宋處儉)과 서장관(書狀官) 이근(李覲)이 만리 바닷길에 간고(艱苦)가 극심하여 비록 바람을 만나 패몰(敗沒)되었으나, 오히려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직(職)을 갑자기 파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직을 돌려 주고 녹(祿)을 지급하여 처자(妻子)들을 두루 구휼(救恤)하소서."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간관(諫官)의 말이 옳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였다. 윤자운(尹子雲) 등이 아뢰기를,

"우선은 마땅히 작(爵)과 녹(祿)을 빼앗지 말고, 피고여문(皮古汝文)이 듣고 본 바를 회보(回報)할 때까지 기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87면
  • 【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司諫院啓: "日本國通信使宋處儉、書狀官李覲, 滄波萬里, 艱苦之極, 雖遭風敗船, 然猶未知存歿, 不宜遽罷其職。 請還職給祿, 周恤妻子。" 傳于承政院曰: "諫官之言是矣。 處之何如?" 尹子雲等啓: "姑宜勿奪爵祿, 以待皮古汝文聞見回報。"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87면
    • 【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