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씨의 집에 납징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여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를 정사(正使)로 삼고, 우의정(右議政)으로 잉령치사(仍令致仕)231) 한 이인손(李仁孫)을 부사(副使)로 삼아 빈씨(嬪氏) 집에 납징(納徵)232) 하게 하였다. 예물(禮物)은 현(玄) 3필, 【아청(鴉靑) 단자(段子)이다.】 훈(纁) 2필, 【대홍(大紅) 단자(段子)이다.】 각색 나(羅)·백릉(白綾)·자주(紫紬)·초록주(草綠紬)·압두록주(鴨頭綠紬)·유청주(柳靑紬) 각각 4필, 이홍주(裏紅紬) 16필, 백면자(白綿子) 10근, 화은(花銀) 50냥이고, 명복(命服)은 대홍 단자 노의(大紅段子露衣) 1벌, 【부인들이 길을 가는 겉옷[表衣]이다. 남자의 원령(圓領)과 같이 지었으나, 헐렁하게 크며 묶는 띠가 없다.】 아청 단자 대의(鴉靑段子大衣) 1벌, 【부인들이 겉옷[表衣]인데, 묶은 띠가 있다.】 금배 견화 대홍 단자 장삼(金背肩花大紅段子長杉) 1벌, 대홍 금선 단자대(大紅金線段子帶) 1개, 갓[笠] 1개, 영자 개두 전후 면사 구협리(纓子蓋頭前後面紗具頰裏) 1벌, 【비단으로 이를 만드는데, 길이가 1척 7, 8촌(寸)이고, 너비는 2촌 여이다. 그 양쪽 끝을 〈주름으로〉 줄여 턱을 둘러싸서 정수리에서 서로 맺는다.】 오지(五指) 1개, 【수갑(手甲)으로, 다섯 손가락을 갖춘 것이다.】 수도마(手都麽) 1개, 【수갑(手甲)으로, 다만 엄지만 있어서 그 끝을 갈라 놓았다.】 이고, 수식(首飾)은 독대요 수사지(禿臺腰首紗只) 1개, 【수식(首飾)은 채단(彩段)으로써 이를 만드는데, 수질(首絰)과 같이 만들고 주옥(珠玉)으로써 꾸미며 뒤로 긴 영자(纓子) 8줄을 드리운다. 주옥(珠玉)이 없이 꾸미는 것을 시속(時俗)에서 독대요(禿臺腰)라 이른다.】 수파(首帕)·체장잠(髢長箴)·원잠(圓箴)이고, 또 홍금선 소오자(紅金線小襖子)233) ·남금선 소오자(藍錦線少懊子)·자단 소오자(紫段小襖子)·초록단 소오자(草綠段小襖子)·초록주 소오자(草綠紬小襖子)·압두록주 소오자(鴨頭綠紬小懊子) 각각 1개, 자주 소오자(紫紬小懊子) 2개, 대홍단 호수 소오자(大紅段好袖小懊子) 【호수(好袖)는 곧 학수(鶴袖)인데, 그 가슴이 빈 것이다.】 ·황단 호수 소오자(黃段好袖小懊子)·대홍주 호수 소오자(大紅紬好袖小懊子)·황주 호수 소오자(黃紬好袖小懊子) 각각 1개, 남릉협 소오자(藍綾襖小懊子)·자단 유군(紫段襦裙)·초록단 유군(草綠段襦裙)·자주 유군(紫紬襦裙)·초록주 유군(草綠紬襦裙)·남초유군(藍綃襦裙) 각각 1벌, 남간색 수유군(藍間色袖襦裙) 3벌, 초록 단협군(草綠段裌裙) 1벌, 남단 협군(藍段裌裙) 2벌, 자수 협군(紫袖裌裙) 1벌, 백초삼(白綃衫)·백주삼(白紬杉)·초광한삼(綃廣汗衫) 각각 3벌, 백단 협말군(白段裌襪裙)·생초 단말군(生綃單襪裙)·백주 협고(白紬裌袴) 각각 2벌, 백주 단고(白紬單袴) 4벌, 남주금(藍紬衾)·자주금(紫紬衾) 각각 1벌, 단금 구홍면포 욕(單衾具紅綿布褥) 1벌, 무문 침석(無紋寢席) 1개, 자주 단복(紫紬單袱) 2개, 온혜(溫鞋) 3개, 침(枕) 1개, 말[馬] 4필이었다. 그 의식(儀式)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北璧)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근정전 밖의 좌우에 설치하고, 속백안(束帛案)을 보안(寶案)의 남쪽에 설치한다. 아악서(雅樂署)의 전악(典樂)이 헌현(軒縣)234) 을 진열(陳列)하고, 거휘위(擧麾位)·전악위(典樂位)를 설치한다. 그날에 판사복(判司僕)이 여(輿)·연(輦)과 말[馬]을 진열하고 전의(典儀)가 종친(宗親)·문무 백관(文武百官)과 내외(內外) 관원의 자리와 집사관(執事官)의 자리를 설치하고, 사자(使者)의 명령을 받는 자리를 전정(殿庭)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북향하게 한다. 거안자(擧案者) 【참외(參外)이다.】 의 자리를 사자(使者)의 뒤에 설치하되 동쪽을 위로 하고, 또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의 자리를 근정문(勤政門)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서향(西向)하게 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兵曹)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진설(陳設)하고 군사들을 진열한다. 전악(典樂)이 고취(鼓吹)를 진열하고, 병조(兵曹)에서 세장(細仗)235) 을 진설하며, 예조 정랑(禮曹正郞)이 채여(彩輿)236) 를 근정문(勤政門) 밖에 진설한다. 종친(宗親)·문무 백관(文武白官)과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이 모두 조당(朝堂)에 모여 각각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는다. 고(鼓)가 2엄(二嚴)을 알리면, 종친(宗親)·백관(百官)과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이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예조 정랑(禮曹正郞)이 속백함(束帛凾) 【현(玄)이 3개이고 훈(纁)이 2개인데, 초단자(綃段子)이다.】 을 안(案)에 두고, 사복(司僕)이 타는 말을 전정(殿庭)의 길 동쪽 헌현(軒縣)의 북쪽에 진설하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을 위로 한다. 여러 호위(護衛)하는 관원과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思政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判通禮)가 합문(閤門) 밖에 이르러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전하(殿下)가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를 갖추고 어좌(御座)에 앉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協律郞)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고(鼓)가 3엄(三嚴)을 알리면, 집사관(執事官)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郞)이 종친(宗親)과 백관(百官)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東偏門)과 서편문(西偏門)을 지나 들어와서 시립위(侍立位)로 나아가 동서에게 서로 마주 향(向)한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門)을 연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외판(外瓣)237) 을 아뢰면, 전하(殿下)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음악이 시작되면, 전하가 어좌(御座)에 오르고, 음악이 그치면 향로(香爐)의 연기가 되어 오른다.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안(案)에 두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진열(陳列)하고, 호위관(護衛官)과 근시(近侍)가 전내(殿內)에 들어오고, 사금(司禁)이 전계(殿階)의 위·아래에 나누어 서되, 모두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奉禮郞)이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편문(東偏門)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된다. 통찬(通贊)이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고 창하면, 사자(使者) 이하의 사람이 국궁(鞠躬)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전교관(傳敎官)이 나아가 어좌(御座) 앞에 이르러 교지(敎旨)를 받들고 동문(東門)을 지나 나간다. 내직 별감(內職別監) 【2인이 공복(公服)을 입는다.】 이 속백안(束帛案)을 마주들고 이를 따른다. 전교관(傳敎官)이 내려와 사자(使者)의 동북쪽으로 나아가서 서향(西向)하여 서고, 별감(別監)이 안(案)을 들고 전교관(傳敎官)의 남쪽에 서되,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향(西向)한다. 전교관(傳敎官)이 ‘교지(敎旨)가 있습니다.’고 말하고, 통찬(通贊)이, ‘궤(跪)하라.’고 창하면, 사자(使者) 이하의 사람이 꿇어앉는다. 전교관(傳敎官)이 교지를 선포(宣布)하기를, ‘모관(某官)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삼으니 경(卿) 등에게 명하여 납징례(納徵禮)를 행하게 한다.’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통찬(通贊)이 ‘부복(俯伏)·흥(興)·악작(樂作)·흥(興)·사배(四拜)·평신(平身)하라.’고 창하여,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이 그치면 통찬(通贊)이, ‘궤(跪)하라.’고 창하여, 사(使)·부사(副使)가 꿇어앉는다. 통찬(通贊)이 ‘진홀(搢笏)하라.’고 창하면, 별감(別監)이 속백안(束帛案)을 전교관(傳敎官)의 앞에 바치고, 전교관(傳敎官)이 속백함(束帛函)을 취하여 【별감(別監)이 안(案)을 드는 장게 주고 물러간다.】 정사(正使)에게 주면, 정사(正使)가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받아 부사(副使)에게 주고, 부사(副使)가 집사자(執事者)에게 주면, 집사자(執事者)가 받아 안(案)에 둔다. 통찬(通贊)이 ‘출홀(出笏)·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고 창한다. 전교관(傳敎官)이 시위(侍位)에 돌아가고, 봉례랑(奉禮郞)이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을 지나 나가는데, 거안자(擧案者)가 앞에서 가고 승마(乘馬)를 이끄는 자가 이를 따른다. 사자(使者)가 속백(束帛)을 채여(綵輿)에 두면 세장(細仗)과 고취(鼓吹)가 앞에서 인도한다. 다음에 속백여(束帛輿)가 가고, 그 다음에 승마(乘馬)가 가고, 다음에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이 따라간다. 판통례(判通禮)가 서편계(西偏階)로부터 올라가 나아가서 어좌(御座) 앞에 이르러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자리에 돌아간다. 음악이 시작되면 전하(殿下)가 어좌(御座)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고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음악이 그치면 봉례랑(奉禮郞)이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해엄(解嚴)238) 하고 의장(儀仗)을 해산시키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이 광화문(光化門)에 나가서 공복(公服)으로 갈아 입고 말을 타고 고취(鼓吹)하면서 간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84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註 231]잉령치사(仍令致仕) : 벼슬길에서 물러났으나, 그 관직을 그대로 띠고 있는 것. 원로 대신(元老大臣)을 우대하여 녹봉(祿俸)을 주던 제도의 하나였음.
- [註 232]
납징(納徵) :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보냄. 납폐(納幣).- [註 233]
홍금선 소오자(紅金線小襖子) : 남자의 동옷과 비슷한 여자의 도포.- [註 234]
헌현(軒縣) : 틀에 걸어 놓은 악기(樂器).- [註 235]
세장(細仗) : 어가(御駕)의 앞뒤에 세우는 자질구레한 의장(儀仗).- [註 236]
채여(彩輿) : 왕실의 의식 때에 귀중품을 옮겨 싣는 데 사용하던 교자(轎子)와 흡사한 기구.- [註 237]
외판(外瓣) : 바깥의 준비가 모두 끝났음을 말함.- [註 238]
해엄(解嚴) : 의식을 거행하고 난 뒤에 여러 관원에게 경계하라는 명령을 풀어 주던 일.○乙卯/御思政殿, 命孝寧大君 (補)〔𥙷〕 爲正使、右議政仍令致仕李仁孫爲副使, 納徵于嬪氏家。 禮物玄三、 【鴉靑段子。】 纁二、 【大紅段子。】 各色段子六匹、各色羅、白綾ㆍ紫紬ㆍ草綠紬ㆍ鴨頭綠紬ㆍ柳靑紬各四匹、裏紅紬十六匹、白綿子十斤、花銀五十兩。 命服大紅段子露衣一、 【婦人行路表衣。 制如男子圓領, 而寬大無束帶。】 鴉靑段子大衣一、 【婦人表衣, 有束帶。】 金背肩花大紅段子長衫一、大紅金線段子帶一、笠一、纓子蓋頭前後面紗具頰裏一、 【以帛爲之。 長尺七八寸, 廣二寸餘, 殺其兩端, 繞於頤, 交結於頂。】 五指一、 【手甲具五指。】 手都麽一、 【手甲, 但有母指而割其端。】 首飾禿臺腰首紗只一、 【首飾以彩段爲之, 制如絰飾。 以珠玉, 後垂長纓八條。 無珠玉之飾者, 俗謂之禿臺腰。】 首帕、髢長箴、圓箴、又紅金線小襖子ㆍ藍錦線小襖子ㆍ紫段小襖子ㆍ草綠段小襖子ㆍ草綠紬小襖子ㆍ鴨頭綠紬小襖子各一、紫紬小襖子二、大紅段好袖小襖子ㆍ 【好袖卽鶴袖, 虛其胸。】 黃段好袖小襖子ㆍ大紅紬好袖小襖子ㆍ黃紬好袖小襖子各一、藍綾裌小襖子ㆍ紫段襦裙ㆍ草綠段襦裙ㆍ紫紬襦裙ㆍ草綠紬襦裙ㆍ藍綃襦裙各一、藍間色袖襦裙三、草綠段裌裙一、藍段裌裙二、紫袖裌裙一、白綃衫ㆍ白紬衫ㆍ綃廣汗衫各三、白段裌襪裙ㆍ生綃單襪裙ㆍ白紬裌袴各二、白紬單袴四、藍紬ㆍ紫紬衾各一、單衾具紅綿布褥一、無紋寢席一、紫紬單袱二、溫鞋三、枕一、馬四匹。
儀: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香案二於殿外左右, 設束帛案於寶案之南。 雅樂署典樂展軒懸, 設擧麾位、典樂位。 其日, 判司僕陳輿輦及馬, 典儀設宗親文武百官內外位、執事官位, 設使者受命位於殿庭道東, 重行北向。 擧案者 【參外】 位於使者之後東上, 又設使者以下位於勤政門外道東, 重行西向北上。 皷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 列軍士。 典樂陳鼓吹, 兵曹陳細仗, 禮曹正郞陳彩輿於勤政門外。 宗親文武百官及使者以下俱集朝堂, 各具朝服。 鼓二嚴, 宗親百官及使者以下皆就門外位。 禮曹正郞以束帛函 【玄三、纁二, 綃段子。】 置於案, 司僕陳乘馬於殿庭道東軒懸之北, 北首東上。 諸護衛之官及司禁各具器服, 尙瑞官奉寶, 俱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 俯伏跪請中嚴, 殿下具遠游冠、絳紗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典(藥)〔樂〕 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百官, 由東西偏門入就侍立位, 東西相向。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樂作, 殿下陞座, 樂止, 爐烟升。 尙瑞官奉寶置於案, 繖扇陳列, 及護衛官近侍入殿內, 司禁分立殿(陛)〔階〕 上下, 竝如常。 奉禮郞引使者以下, 由東偏門入就位, 樂作。 通贊唱 "鞠躬、四拜、興、平身", 使者以下鞠躬、四拜、興、平身。 傳敎官進當座前承敎, 由東門出。 內直別監 【二人公服。】 對擧束帛案, 從之。 傳敎官降詣使者東北, 西向立, 別監擧案立於傳敎官之南小退西向。 傳敎官稱 "有敎", 通贊唱 "跪", 使者以下跪。 傳敎官宣敎曰, "聘某官某女爲王世子嬪, 命卿等行納徵禮。" 宣訖, 通贊唱 "俯伏、興, 樂作。 興、四拜、平身", 使者以下俯伏、興、四拜、平身, 樂止。 通贊唱 "跪", 使、副使跪, 通贊唱 "搢笏。" 別監以束帛案進傳敎官前, 傳敎官取束帛函 【別監以案授案者退。】 授正使。 正使進, 北向跪受, 授副使, 副使授執事者, 執事受置於案。 通贊唱 "出笏、俯伏、興、平身", 傳敎官還侍位。 奉禮郞引使者由東門出, 擧案者前行, 牽乘馬者從之。 使者以束帛置于綵輿, 細仗皷吹前導。 次束帛輿, 次乘馬, 次使者以下隨行。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 俯伏跪啓 ‘禮畢’, 俯伏興降復位。 樂作, 殿下降座, 乘輿還內, 繖扇侍衛如來儀。 樂止,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解嚴、放仗如常。 使者以下出光化門改具公服, 乘馬鼓吹而行。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84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註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