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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9권, 세조 6년 3월 14일 신묘 3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주문사 서장관 김호형을 형조 좌랑 김성원으로 대신하게 하다

주문사(奏聞使)의 서장관(書狀官) 김호형(金好衡)김순(金淳)의 반인(伴人)이 숫자 외에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장차 취초(取招)하여서 아뢰려고 하니, 반인(伴人)이 김호형에게 욕지거리하면서 거절하고 취초에 승복(承服)하지 않았다. 김호형이 노하여 즉시 끌어내도록 하니, 김순이 크게 노하여 〈김호형이〉 술에 취하여 무례(無禮)하게 굴었다고 계달(啓達)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그 종사관(從事官)으로서 형조 좌랑(刑曹佐郞) 김성원(金性源)김호형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 반인(伴人)은 바로 김순의 첩(妾)의 동생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81면
  •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奏聞使書狀官金好衡金淳伴人多齎數外物件, 將取招以啓, 伴人辱好衡, 拒不承招。 好衡怒, 卽令曳出, 大怒, 以使酒無禮啓達。 命以其從官刑曹佐郞金性源好衡。 伴人卽妾弟也。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81면
    •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