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9권, 세조 6년 3월 13일 경인 3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이 야인의 침구 사실을 알리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달 3월 초4일에 적(賊)이 경성(鏡城) 운첩위동(云帖委洞)에 들어와서 남녀 2명, 소 4두(頭)를 노략질하여 갔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경성(鏡城)의 경내(境內)인 어유간(魚遊澗)·오촌(吾村)·주을온(朱乙溫) 등의 구자(口子)는 본래 적(賊)의 요긴한 길이 아닌데도 지금 오촌·주을온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의 항목의 구자(口子)는 적(賊)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니 방비를 허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이미 6진(鎭)의 예에 의하여 농보(農堡)188) 를 설치하고 군사를 두어서 수호(守護)하게 하였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입보(入保)시켜 드나들면서 농사를 짓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81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註 188]농보(農堡) : 농사를 짓는 들판에 설치하는 보(堡). 군사를 두어서 적의 침입을 농민에게 알려 주고 적을 막았음.
○咸吉道都節制使楊汀馳啓: "今三月初四日, 賊入鏡城 云帖委洞, 擄掠男婦二名、牛四頭而去。" 又啓: "鏡城境內魚遊澗、吾村、朱乙溫等口子, 本非賊之緊路, 而今入吾村、朱乙溫。 上項口子距賊甚近, 防備不可疎虞。 臣已依六鎭例, 設農堡, 置兵守護, 令民入保出入耕穫。"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81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