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 참판 김순 등을 명에 보내 칙서에 대해 회주하고 표리를 내려 준 것에 사례하다
호조 참판(戶曹參判) 김순(金淳)·경창부 윤(慶昌府尹) 양성지(梁誠之)를 보내어 명(明)나라에 가서 장녕(張寧) 등이 가지고 온 칙서(勅書)에 대하여 회주(回奏)하고, 겸하여 표리(表裏)를 내려 준 것에 대하여 사례(謝禮)하고, 이어서 백치(白雉)를 바치었다. 그 주본(奏本)에 이르기를,
"천순(天順) 4년162) 3월 초2일에 흠차 사신(欽差使臣)인 예과 장과사(禮科掌科事) 급사중(給事中) 장녕(張寧)과 금의위 도지휘(錦衣衛都指揮) 무충(武忠) 등의 관원이 받들어 가지고 온 칙유(勅諭)의 해당 절목에, ‘지금 건주 우위 도지휘(建州右衛都指揮) 동화니치(佟火爾赤)와 모련위 도지휘(毛憐衛都指揮) 산동합(散冬合)163) 등의 주문(奏聞)에 의거하면, 모련위 도독 첨사(毛憐衛都督僉事) 낭발아한(浪孛兒罕) 등 16인이 왕에게 유혹당하여 갔는데, 자급(資級)을 올려 주고 상(賞)을 주다가 모두 살육(殺戮)을 행하였으므로, 본위(本衛)의 인민(人民)들이 참지 못하여 인마(人馬)를 뽑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짐(朕)은 이 일이 중간에 반드시 별다른 연고가 있으리라고 하여, 이미 각 위(衛)에 칙유(勅諭)하여 인마(人馬)를 가볍게 움직여 원수를 맺거나 복수하여 죽이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왕(王)에게 물어서 회주(回奏)가 이르는 날에 일을 처치(處置)하겠다고 타일렀다. 지금 특별히 왕에게 묻건대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낭발아한을 유혹하여 가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저 16인을 죽이었는가? 왕은 마땅히 사실대로 일일이 주문(奏聞)하여 시비(是非)를 명백히 보이고 혹시라도 정상을 숨기거나 꾸며대어 엄폐(掩蔽)하지 말고, 거의 각 위(衛)에 일일이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잇달아 화(禍)가 맺힐 것이니, 스스로 불안(不安)을 취(取)하는 것이요, 변경(邊境)을 보호하고 이웃과 화목(和睦)하는 도리가 아닐 것이다. 왕은 마땅히 짐(朕)의 이러한 뜻을 몸받으라.’ 하였습니다. 신이 가만히 참조해 보건대 천순(天順) 3년164) 7월 일에 의정부(議政府)의 장계(狀啓)에 의거하면,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이 정문(呈文)을 갖추어 이르기를, 「본도(本道)165) 의 후문(後門)166) 에 사는 야인(野人)들이 매양 왕성(王城)167) 에 가서 물건들을 구하여 얻으려고 하니, 역로(驛路)가 소란스런 폐단이 있고 그 찾는 물건이 한이 없으므로 옛날부터 숫자를 줄이어서 올려 보냈습니다. 연전 겨울철 동안에 낭발아한이 종자(從者)를 전보다 배나 많이 데리고 왕성(王城)에 가기를 청하므로, 비직(卑職)이 예(例)에 의거하여 숫자를 줄이도록 하였더니, 낭발아한이 이로 인하여 분(憤)을 내어 동류(同類)를 선동(煽動)하고 헛소문을 만들어, 조선(朝鮮)에서 장차 거병(擧兵)하여 다 쓸어 죽이려 한다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라 소동하여 산으로 오르도록 하였으며, 또 각목(刻木)168) 하여 부험(符驗)을 만들어 부락(部落) 사람을 유혹하여 모았습니다, 통사(通事)에게 위임하여 보내어서 그 사정(事情)을 탐문(探問)하게 하였더니, 낭발아한이 그 도당(徒黨)과 더불어 활을 당겨 쏘므로 숨어서 몸을 피하여 면(免)할 수 있었습니다. 비직(卑職)이 사람을 보내어 낭발아한과 그의 처(妻) 기사가(己沙哥), 그의 아들 고난(古難)·가령합(哥另哈)·아아가독(阿兒哥禿)·목자(木者), 딸 독라고(禿羅古)와 고난(古難)의 아들 목답가(木答哥)·저비가(這比哥), 가령가(哥另哥)의 아들 목동가(木童哥), 계집종 아아합지(阿兒哈知), 사내종 화라속(火羅速)·복라손(卜羅遜) 등을 잡아 와서 그 정상을 캐물었더니, 모두 각각 공초(供招)에 자복하였습니다. 역승가(亦升哥)가 처음에 병(病)을 고치러 온천(溫泉)에서 목욕한다고 하고 말미[暇]를 받아 갔는데, 채찍으로 곳곳에서 역리(驛吏)를 때렸으며, 말을 달려서 목욕할 온천을 지나쳐 길을 배나 빨리 하여 길주(吉州)로 갔습니다. 그와 그 아비가 통모(通謀)하러 서로 나아갔던 정적(情迹)이 드러났으므로, 아울러 모두 감금(監禁)하여 증언을 들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갖추 아룁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참조하건대 낭발아한의 범(犯)한 죄는 변경(邊境)의 중대한 일에 관계되니, 이치상 마땅히 구명(究明)하여 다스려야 하겠으므로, 배신(陪臣) 김국광(金國光)을 차견(差遣)하여 낭발아한 등을 다시 심문하였으며, 또 사람을 보내어 역승가(亦升哥)도 잡아서 심문하였는데, 공사(供辭)가 양정의 아뢴 바와 서로 같았습니다. 위의 항목의 낭발아한은 본래 회령(會寧) 지방에 거주하면서 우리 나라 인민(人民)과 대대로 서로 혼인하여 편맹(編氓)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역승가는 신의 선부(先父) 장헌왕(莊憲王) 【휘(諱).】 때부터 와서 도성(都城)에 살면서 아내를 얻고 벼슬살이를 하였습니다. 부자(父子)가 통모(通謀)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난(亂)을 선동한 죄는 용서할 수가 없었으므로, 낭발아한·역승가·고난·가령합·아아가독·목자·목답가·저비가·목동가 등 9인은 법에 의거하여 죄를 처치하였고, 낭발아한의 아내 기사가는 본래 본국(本國) 경성(鏡城)의 민가(民家)의 딸이고, 아울러 그 소생인 딸 독라고·계집종 아아합지는 본가(本家)에 같이 모여 살게 하였고, 복라손·화라속은 회령(會寧)에 그대로 거주(居住)하여 살게 하였고, 그 나머지 당류(黨類)는 하나같이 모두 불문(不問)에 붙여서 반측(反側)169) 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낭발아한의 아들 아비거(阿比車)가 도망하여 멀리 숨었는데, 그 아비의 죄악(罪惡)을 생각지 아니하고 원망을 품고서 보복하려고 꾀하여, 그 동류(同類)들을 유인(誘引)하여 금년 정월 20일간에 회령(會寧)에서 도둑질하였습니다. 신이 사유(事由)를 갖추어 주달(奏達)한 뒤에도 금년 2월 초9일에 또 종성(鍾城)을 침범(侵犯)하다가 패배하여 물러갔으며, 14일에 부령(富寧) 지방에 몰래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던 백성 남녀 아울러 6명의 사람과 소 4두(頭), 말 3필(匹)을 약탈(掠奪)하여 갔으며, 15일에 경성(鏡城)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던 백성 남녀 아울러 9명의 사람과 소 36두(頭), 말 3필(匹)을 약탈하여 갔으며, 24일에 또 경성(鏡城) 지방에 들어와서 남녀 2명의 사람을 약탈하여 가는 등 연달아 와서 도둑질하였습니다. 지금 흠봉(欽奉)한 칙유(勅諭)를 잠깐 보니 동화니치(佟火爾赤) 등이 주문(奏聞)하기를, 신을 가리켜 낭발아한을 유인(誘引)하여 자급을 올려 주고 상을 주다가 16인을 살육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저 아비거(阿比車)의 거짓으로 유혹하는 데 넘어가서 헛말을 꾸며내어 핑계하는 것입니다. 본국(本國)에서 매양 이 무리들이 왕래하는 데 번거롭고 소란하여 접대하기가 어려운 것을 걱정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유인하여 와서 스스로 소요스러운 폐단을 일으키겠습니까? 만약 유인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무슨 까닭으로 아무 연고 없이 죽여서 스스로 변흔(邊釁)을 일으키겠습니까? 신이 비록 우매(愚昧)하나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이 삼가 받은 칙유(勅諭)가 정녕(丁寧)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자명(自明)하도록 하시니, 감격하여 황송하며 천일(天日)이 조림(照臨)하고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어 만리(萬里)의 땅에 밝게 보시니, 신은 성조(聖朝)의 은혜를 받아 적심(赤心)으로 보답하려고 도모하는데, 어찌 감히 털끝만치라도 꾸며대고 숨겨서 정성을 다하지 않고 성은(聖恩)을 저버리겠습니까? 삼가 성자(聖慈)를 바랍니다."
하였다. 또 주본(奏本)에 이르기를,
"의정부(議政府)에서 장계(狀啓)하기를,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의 정문(呈文)의 해당 절목에 의거하건데, 「야인(野人) 낭발아한(浪孛兒罕)의 아들 아비거(阿比車)가 제종 야인(諸種野人)들을 유인하여, 천순(天順) 4년170) 정월 20일에 본도(本道) 회령부(會寧府) 지방에 와서 도둑질하였습니다. 비직(卑職)이 군사를 거느리고 뒤쫓아 가니, 본적(本賊)들이 물러가서 주둔하고 본국인과 말하기를, 나의 아비가 피살(被殺)되었는데, 지금 비록 보복(報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희 나라 조공(朝貢)하는 인마(人馬)가 모두 동팔참(東八站)의 산길[山路]을 거치니, 마땅히 이 땅의 산골짜기에 가서 거처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요격(邀擊)하여 창탈(搶奪)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의정부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장계(狀啓)합니다.’ 하였다. 이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참조하건대, 소방(小邦)에서 조공(朝貢)하러 왕래하는 데 항상 동팔참(東八站) 하나의 길을 경유하는데, 지금 아비거가 그의 아비의 죄악(罪惡)을 생각지 않고 보복하려는 뜻을 보건대, 전에 회령(會寧) 지방에서 분을 풀을 못하여 흔단(釁端)을 일으키기를 그치지 않으니, 중국 소유의 동팔참(東八站) 구로(舊路)는 풀과 수목(樹木)이 무성하고 빽빽하여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데, 만약 본적(本賊)이 몰래 본 땅에 와서 엿보다가 출몰(出沒)하는 일을 만난다면 길이 막히어서 불편(不便)할 것입니다. 신이 체험(體驗)하여 알기로는 요동(遼東)의 관할인 자유채(刺愉寨)의 한 길이 적경(賊境)과 멀리 떨어지고 거주하는 백성들이 흩어져 사니, 저들이 뛰쳐 나와서 도둑질하기가 어려운 형세입니다. 삼가 성자(聖慈)를 바라니 허락하는 명령을 밝게 내려서 자유채(刺楡寨)의 도로를 개통(開通)하여 왕래(往來)를 편하게 하여 주신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사례(謝禮)하는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천심(天心)이 어질고 자애(慈愛)로와 회유(懷柔)하시기를 돈독히 하시고 황제께서 내리시는 물건이 거듭 이르니, 더욱 감격(感激)함이 더합니다. 분수를 헤아리건대 바라던 바를 넘으니, 뼈에 새긴들 잊기가 어렵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천박한 재질로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서 삼가 제후(諸侯)의 법도를 부지런히 닦았으나, 공효(功效)를 어찌 털끝만치라도 나타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성자(聖慈)를 입으니 은혜는 실로 광비(筐篚)171) 에 깊어서 이와 같은 은총(恩寵)과 영광은 예전에는 드물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께서 강건(剛健)하시고 정수(精粹)하시며 총명(聰明)하고 예지(睿智)하신 때를 삼가 만나서, 드디어 이 노둔(駑鈍)한 자질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번방(藩邦)의 땅을 각별히 지키면서 소절(素節)을 더욱 다하기를 맹세하며, 부로(父老)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항상 황령(皇齡)172) 을 거듭 축수(祝壽)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
"황제의 권애(眷愛)가 실로 깊어서 특별히 은총스런 하사(下賜)를 받았으니, 토의(土宜)가 비록 박(薄)하지만 애오라지 사례하는 정성을 나타낼 뿐입니다.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匹), 만화석(滿花席) 2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張)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製造)가 정(精)하지 못하고 명반(名般)이 심히 적으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정성임을 헤아리시어 우러러 향상(享上)173) 의 의례(儀禮)로 용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황태후(皇太后)의 예물(禮物)은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張)이었고, 중궁(中宮)의 예물(禮物)도 같았다. 그 황태자(皇太子)에게 사례(謝禮)하는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우러러 이극(貳極)174) 에 높이 계시면서 황제의 모유(謀猷)를 가까이에서 도우시어 구중(九重)의 은혜를 인도하여 바닷가 변방(邊方)에 널리 펴시니, 감격하여 마음에 새긴들 어찌 그치겠으며, 몸이 가루가 된들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신은 외람되게 용렬(庸劣)한 재주를 가지고 다행히 성대(盛大)한 시대를 만나 멀리 폐복(敝服)175) 에 거처하면서, 하찮은 집양(執壤)176) 의 의례(儀禮)만을 하였을 뿐인데, 남다른 영광(榮光)을 얻어서 재사(在笥)177) 의 은총(恩寵)을 외람되게 입으니, 큰 은혜가 이와 같은 데 이른 것은 옛날에도 드물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대개 황태자께서 우대한 도량(度量)이 못[淵]처럼 깊고 영특한 자태(姿態)가 옥(玉)처럼 훌륭하시어 양궁(兩宮)178) 의 권애(眷愛)를 받고 사해(四海)의 환심(歡心)을 얻으시는 때를 삼가 만나서, 드디어 이 잔열(孱劣)한 자질(資質)로 하여금 거듭 남다른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규곽의 정성[葵藿之誠]179) 을 갑절이나 다하겠으며, 항상 강릉(岡陵)처럼 수(壽)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예물(禮物)은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이었다. 그 백치(白雉)를 바치는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하늘이 천운(天運)의 있는 데 임어(臨御)하여 빛나게 태평 시대(太平時代)를 여시니, 바닷가 변방(邊方) 땅에 상서(祥瑞)가 생겼으며, 크게 하사(下賜)하는 은전(恩典)을 밝게 보이시니, 삼가 황제의 뜰에 공헌(貢獻)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도리를 드러냅니다. 그윽이 듣건대 창희(蒼姬)180) 가 융성할 때 백치(白雉)의 상서(祥瑞)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먼 변방(邊方)에서 났으니, 더욱 성화(聖化)가 널리 펴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황제께서 강건(剛健)하고 정수(精粹)하고 총명(聰明)하고 예지(睿智)하시며, 어지심이 깊어 그물을 풀어 주시니[弛罟]181) 나는 새·물고기·동물·식물이 모두 편안하고, 덕(德)이 흡족(洽足)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니, 화하(華夏)182) 와 만맥(蠻貊)이 모두 따르고 순종합니다. 폐복(敝服)에서 다시 아름다운 상서(祥瑞)를 보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경사(慶事)스러움이 비록 온 천하에 같겠지만, 해가 뜨는 동방(東方)에서는 갑절이나 간절합니다. 애오라지 중역(重譯)183) 하여 진헌(進獻)하는 정성을 보이니, 영유(靈囿)에 기르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조그만치라도 돕기를 맹세하며, 번국(藩國)의 땅을 각별히 지켜서 아침저녁으로 항상 황령(皇齡)을 축수(祝壽)하며, 자자손손(子子孫孫) 길이 제후(諸侯)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였다. 그 황태자(皇太子)에게 바치는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원량(元良)께서 자리를 바로 하시어 감무(監撫)184) 의 대권(大權)을 감당하시니, 신물(神物)이 상서(祥瑞)를 보이어 아주 좋은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역(重譯)하여 진헌(進獻)하는 충정을 보이어 하례(賀禮)하는 정성을 나타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태자(皇太子)께서는 덕(德)이 드러나서 온화하고 빛나매 마음이 어질고 효성스러운 데 돈독(敦篤)하여 황제의 교화(敎化)를 인도하여 펴시어 하늘과 땅의 조화(調和)를 이루시매, 가까이에서 황제의 모유(謀猷)를 도우시니 모든 짐승들이 다 순종하기에 이릅니다. 생각건대 이러한 특이한 상서(祥瑞)가 나온 것은 스스로 협화(協和)한 기운이 뭉친 결과이니, 비록 해외(海外)의 누벽(陋僻)한 땅에서 났지만 천하 문명(文明)의 응험(應驗)을 나타낸 것입니다. 감히 월상(越裳)185) 처럼 진헌(進獻)하기를 바라니, 폐복(敝服)의 줄거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 창성(昌盛)한 시대를 만나서 신령(神靈)스런 하사(下賜)를 받았으나 부추(鳧趨)의 반열(班列)186) 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어서 연하(燕賀)의 정성을 갑절이나 바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79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어문학(語文學) / 무역(貿易)
- [註 162]천순(天順) 4년 : 1460 세조 6년.
- [註 163]
산동합(散冬合) : 상동합(尙冬哈).- [註 164]
천순(天順) 3년 : 1459 세조 5년.- [註 165]
본도(本道) : 함길도(咸吉道).- [註 166]
후문(後門) : 우리 나라에서 동북면(東北面) 여진과 공적으로 통래하던 관문(關門).- [註 167]
왕성(王城) : 서울.- [註 168]
각목(刻木) : 나무에다 글자나 부호를 파서 새겨 부락(部落)간에 돌리던 여진인의 신패(信牌). 목계(木契).- [註 169]
반측(反側) : 안정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는 것.- [註 170]
천순(天順) 4년 : 1460 세조 6년.- [註 171]
광비(筐篚) : 예물을 담는 광주리.- [註 172]
황령(皇齡) : 황제의 나이.- [註 173]
향상(享上) : 토공(土貢)을 바치는 것.- [註 174]
이극(貳極) : 황태자(皇太子)의 자리.- [註 175]
폐복(敝服) : 우리 나라.- [註 176]
집양(執壤) : 토공(土貢)을 바치는 것.- [註 177]
재사(在笥) : 광주리에 예물(禮物)을 담는 것.- [註 178]
양궁(兩宮) : 황제와 황후.- [註 179]
규곽의 정성[葵藿之誠] :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신하가 임금을 향해 정성을 다하는 것.- [註 180]
창희(蒼姬) : 중국 주(周)나라 왕조.- [註 181]
그물을 풀어 주시니[弛罟] : 옛날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인자하여 4면에 쳐진 그물의 3면을 걷어 주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註 182]
화하(華夏) : 중국.- [註 183]
중역(重譯) : 거듭 말을 번역하여 진공(進貢)하는 것. 옛날 주(周)나라 때 월상(越裳)이라는 나라에서 백치(白雉)가 나오자 서장(書狀)을 몇 번 번역하여 이를 바치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註 184]
감무(監撫) : 감국 무군(監國撫軍)의 준 말로서, 황태자가 황제를 도와서 국사(國事)를 감독하고 군사를 순무(巡撫)하던 일.- [註 185]
월상(越裳) : 주(周)나라 때 안남(安南) 지방에 있었던 나라. 중국에 백치(白雉)를 바쳤음.- [註 186]
부추(鳧趨)의 반열(班列) : 오리가 걷는 것처럼 걸을 때 몸을 움직이면서 춤추듯이 기쁜 마음으로 임금 앞에 나아가는 반열(班列)을 말함.○遣戶曹參判金淳、慶昌府尹梁誠之如大明, 回奏張寧等齎來勑諭, 兼謝欽賜表裏, 仍進白雉。 其奏曰:
天順四年三月初二日, 欽差禮科掌科事給事中張寧、錦衣衛都指揮武忠等官齎捧到勑諭該, "今得建州右衛都指揮佟火爾赤、毛憐衛都指揮散冬哈等奏, 有 ‘毛憐衛都督僉事浪孛兒罕等十六人被王誘去, 陞賞盡行殺死。 本衛人民不忍, 要選人馬報讎。 朕以此事中間必有別故, 已勑各衛不許輕動人馬構怨讎殺, 諭以問王回奏至日處置。 今特問王, 曾無差人誘引浪孛兒罕前去, 因何將彼十六人殺死? 王宜從實開奏, 要見是非明白, 毋或隱情掩飾, 庶可開示各衛, 使彼心服。 不然兵連禍結, 自取不靖, 非保境、睦隣之道也。 王宜體朕此意。" 欽此, 臣竊照天順三年七月日據議政府狀啓備咸吉道都節制使楊汀呈該, "本道後門野人等每欲赴王城, 求討物件, 驛路騷弊, 所索無厭, 自來從約上送。 於年前冬間, 有浪孛兒罕率從人比前倍多, 請赴王城, 卑職據例裁減。 孛兒罕因此發憤, 扇動同類, 造爲浮言說, 稱朝鮮將擧兵勦殺盡, 令驚動騎山, 又刻木爲符, 誘集諸落。 委遣通事探問事情, 孛兒罕與其徒黨彎弓射之, 躱避得免。 卑職差人拿致孛兒罕伊妻己沙哥、伊子古難ㆍ哥另哈ㆍ阿兒哥禿ㆍ木者、女兒禿羅古與古難子木答哥ㆍ這比哥、哥另哥、子木董哥、婢阿兒哈知、奴火羅速ㆍ卜羅遜等, 究問情狀, 俱各服招。 亦升哥初以治病湯泉受暇而來, 鞭打處處驛吏, 馳過湯泉, 倍道前來吉州。 其與伊父通謀, 相就情迹現著, 幷皆監禁聽候。 得此具啓。" 臣據此參詳, 孛兒罕所犯關係邊境重事, 理宜究治, 差遣陪臣金國光覆問浪孛兒罕等, 又差人拿亦升哥審覈, 辭與楊汀所報相同。 上項孛兒罕本居會寧地面, 與我國人民世相婚嫁, 無異(徧)〔編〕 氓。 亦升哥自臣先父臣莊憲王諱時, 來住都城, 娶妻從仕。 父子通謀背恩扇亂, 罪不容赦, 將孛兒罕、亦升哥、古難、哥另哈、阿兒哥禿、木者、木答哥、這比哥、木董哥等九人依法置罪, 孛兒罕妻己沙哥, 係是本國鏡城民家女子, 幷其所生女禿羅古、婢子阿兒哈知, 付本家完住, 卜羅遜、火羅速仍處會寧住活, 其餘黨類一皆不問, 以安反側。 孛兒罕子阿比車逃逸遠竄, 不思伊父罪惡, 含怨謀報, 誘引同類, 於今年正月二十日間作耗會寧。 臣具事由奏達去後本年二月初九日, 又犯鍾城敗退, 十四日潛入富寧地面, 掠居民男女共六名口、牛四頭、馬三匹, 十五日入鏡城地面, 掠居民男女共九名口、牛三十六頭、馬三匹, 二十四日又入鏡城地面, 掠男女二名口而去, 連來作賊間。 見今欽奉勑諭, 佟火爾赤等奏稱指臣 "諭引浪孛兒罕陞賞, 殺死十六人", 是必被他阿比車誑誘, 虛捏爲辭。 本國每患此輩往來煩擾難支, 何因誘致自貽騷弊? 若行誘致, 何因無故殺死自生邊釁? 臣雖愚昧, 不至於此。 臣欽蒙勑諭丁寧, 使臣得以自明, 感激兢惶, 天日照臨, 聖明在上, 明見萬里, 臣受恩聖朝, 赤心圖報, 安敢一毫掩飾不盡以負聖恩? 伏望聖慈。
又奏曰:
議政府狀啓據咸吉道都節制使楊汀呈(諺)〔該〕 , "野人 浪孛兒罕子阿比車誘引諸種野人, 於天順四年正月二十日, 前來本道會寧府地面作賊。 卑職領兵赶逐, 本賊退屯, 與本國人言說, ‘俺父被殺, 今雖不得報復, 汝國朝貢人馬皆由東八站山路, 當於此地山峪去處藏躱等候, 邀截槍刦。’ 得此狀啓。" 據此參詳, 小邦朝貢往來, 常由東八站一路, 目今阿比車不思伊父罪惡, 志欲報復, 前於會寧地面未得逞忿, 構釁不已, 所有東八站舊路, 草樹茂密, 絶無人居, 儻遇本賊潛來本地, 窺伺出沒, 阻礙不便。 臣體知得遼東所轄刺楡寨一路, 與賊境窵遠, 居民散住, 勢難突出作耗。 伏望聖慈明降許令開通刺楡寨道路, 以便往來, 不勝幸甚。
其謝表曰:
天心仁愛, 庸篤懷柔, 宸貺便蕃, 冞增感激。 揆分踰望, 銘骨難忘。 伏念臣猥以譾材, 幸逢昭代, 祗勤侯度, 功豈著於絲毫? 特荷聖慈恩, 實深於筐篚, 寵榮若此, 前昔所稀。 玆蓋伏遇剛健粹精, 聰明睿智, 遂令駑鈍獲被鴻私。 臣謹當恪守藩宣, 誓益殫於素節, 嘉與父老, 恒申祝於皇齡。
其方物表曰:
天眷寔深, 特蒙寵賚。 土宜雖薄, 聊表謝忱。 謹備黃細苧布二十匹、白細苧布二十匹、黑細麻布二十匹、滿花席二十張、雜彩花席二十張。 右件物等製造匪精, 名般甚尠, 冀諒由中之懇, 俯容享上之儀。 皇太后禮物: 紅細苧布一十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一十匹、滿花席一十張, 中宮禮物, 同。
其謝皇太子箋曰:
望隆貳極, 密裨宸猷, 恩導九重, 覃施海徼, 感銘曷已, 糜粉難酬。 伏念臣猥將庸材, 端逢盛際, 邈居敝服, 粗効執壤之儀, 獲紆殊榮, 濫荷在笥之寵, 洪私至此, 前昔所稀。 玆蓋伏遇偉量淵沖, 英姿玉裕, 承兩宮之眷愛, 得四海之歡心, 遂令孱資荐蒙異渥, 臣謹當誠倍殫於葵藿, 壽恒祝於岡陵。 禮物: 白細苧布二十匹、黑細麻布二十匹、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
其進白雉表曰:
乾御應運, 光啓太平, 海徼生祥, 式昭景貺, 肆謹庭獻, 庶揚天休。 竊聞蒼姬之隆, 廼有白雉之瑞, 況自遐裔而産, 尤表聖化之覃。 欽惟剛健粹精, 聰明睿智, 仁深弛罟, 飛潛動植之咸寧, 德洽舞干, 華夏蠻貊之率俾。 何幸敝服復覩嘉禎? 慶雖同於普天, 歡倍切於出日。 聊效重譯之進, 冀許靈囿之容。 臣謹當誓補絲毫, 恪守藩翰, 朝朝暮暮, 恒祝皇齡, 子子孫孫, 永遵侯度。
其進皇太子箋曰:
元良正位, 誕膺監撫之權, 神物呈祥, 式彰亨嘉之會。 玆効譯獻, 庸伸賀忱。 恭惟德著溫文, 心敦仁孝, 導宣神化, 致乾坤之交和, 密裨皇猷, 底鳥獸之咸若。 惟玆異瑞之産, 自是協氣之鐘, 雖生海外僻陋之區, 寔表天下文明之應。 敢希越裳之進, 冞切敝服之歡。 伏念臣幸際昌期, 獲覩靈貺, 阻詣鳧趨之列, 倍貢燕賀之誠。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79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어문학(語文學) / 무역(貿易)
- [註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