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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10일 정해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명 사신을 모화관에서 전별하고 영의정 강맹경 등이 벽제역까지 배웅하다

임금이 명(明)나라 사신을 모화관(慕華館)에서 전별(餞別)하고 이르기를,

"두 대인(大人)께서 폐방(弊邦)161) 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니, 오늘 이별한 뒤에 두 대인이 반드시 나를 기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또한 어느 때인들 잠시라도 잊겠소? 오늘 흠뻑 취하기를 원하오."

하였다. 사신이 몹시 마시고 지극히 즐거워하다가 파(罷)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강맹경(姜孟卿)·예조 참판(禮曹參判) 이극배(李克培)·도승지(都承旨) 윤자운(尹子雲) 등을 보내어 벽제역(碧蹄驛)까지 배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79면
  • 【분류】
    외교-명(明)

○丁亥/上餞使于慕華館, 謂曰: "兩大人到弊邦, 遽爾回程, 今日別後, 兩大人想必記我, 我亦何時暫忘? 願今日盡醉。" 使臣痛飮極歡乃罷。 遣領議政姜孟卿、禮曹參判李克培、都承旨尹子雲等, 餞于碧蹄驛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79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