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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9일 병술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좌승지 이극감에게 명하여 명 사신과 장경에게 물건을 주게 하다

좌승지(左承旨) 이극감(李克堪)에게 건치(乾雉)·장포(獐脯)·건연어(乾年魚)·건대하(乾大蝦)·청밀(淸密)·건대구어(乾大口魚)·복어해(蝮魚醢)·연어해(年魚醢)·은구어해(銀口魚醢)·해채(海菜)·송자(松子)를 가지고 가서 명(明)나라 사신에게 주니, 다만 건치·장포·연어·대하·청밀 등의 물건을 받을 뿐이었다. 또 서반(序班) 장경(張敬)에게도 주니, 모두 받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78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王室) / 무역(貿易)

○命左承旨李克堪齎乾雉、獐脯、乾年魚、乾大蝦、淸蜜、乾大口魚、蝮魚醢、年魚醢、銀口魚醢、海菜、松子贈使, 只受乾雉、獐脯、年魚、大蝦、淸蜜等物。 又贈序班張敬, 皆受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78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王室)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