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9일 병술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좌승지 이극감에게 명하여 명 사신과 장경에게 물건을 주게 하다
좌승지(左承旨) 이극감(李克堪)에게 건치(乾雉)·장포(獐脯)·건연어(乾年魚)·건대하(乾大蝦)·청밀(淸密)·건대구어(乾大口魚)·복어해(蝮魚醢)·연어해(年魚醢)·은구어해(銀口魚醢)·해채(海菜)·송자(松子)를 가지고 가서 명(明)나라 사신에게 주니, 다만 건치·장포·연어·대하·청밀 등의 물건을 받을 뿐이었다. 또 서반(序班) 장경(張敬)에게도 주니, 모두 받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78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王室)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