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 사신 장녕과 무충이 유칙을 갖고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하다
흠차 정사(欽差正使) 예과 급사중(禮科給事中) 장녕(張寧)과 부사(副使) 금의위 도지휘(錦衣衛都指揮) 무충(武忠)이 칙유(勅諭)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하였다. 처음에 장녕 등이 황해도 용천참(龍泉站)에 이르러, 문례관(問禮官) 정침(鄭忱)을 시켜 아뢰기를,
"세자(世子)가 나이가 비록 어리더라도 이미 봉작(封爵)을 받았으니, 예(禮)에 칙서(勅書)를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정침을 시켜 벽제역(碧蹄驛)에 가서 명(明)나라 사신(使臣)에게 회보(回報)하게 하기를,
"듣건대 대인(大人)이 세자로 하여금 칙서(勅書)를 맞이하게 하려고 한다니, 대인(大人)의 지시(指示)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자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예의(禮儀)·법도(法度)를 익히지 못하였고, 또 전일에 진 대인(陳大人)이 왔을 때에도 또한 예(禮)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大人)의 명(命)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장녕이 노하여 말하기를,
"진 대인(陳大人)이 이미 실례(失禮)하였으니, 감히 말하지 말라. 세자가 나와서 맞이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들어가겠다. 만약 나와서 맞이하지 않는다면, 나도 또한 칙서(勅書)를 가지고 돌아가겠다."
하므로, 정침이 그대로 아뢰었다. 그때 장녕 등의 행차가 개복정(改服亭)에 이르니,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이극감(李克堪)에게 명하여 문안(問安)하게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세자가 나이 어려서 대례(大禮)를 익히지 못하였으므로, 칙서(勅書)를 맞이할 즈음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대체(大體)에 관계되니, 이것이 감히 나와서 맞이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옛날의 군자(君子)는 남의 준비하지 못한 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남의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을 책임지우지 않았으며, 또 예(禮)에도 ‘늙은이와 어린아이는 능히 예를 행할 수 없다.’는 글이 있습니다. 세자는 아직도 유약(幼弱)하니, 대인(大人)이 반드시 강제로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이미 나와서 맞이하시는데, 세자가 맞이하든 맞이하지 않든 대체(大體)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자, 장녕이 성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세자가 이미 봉작(封爵)을 받았고, 나이도 또 10여 세인데, 어찌 어려서 능히 천자(天子)의 명(命)을 맞이할 수 없다고 일컫습니까? 사배 고두(四拜叩頭)127) 는 행하기 어려운 예(禮)가 아닙니다. 옛날 성왕(成王)128) 이 8세 때 제후(諸侯)의 조회(朝會)를 받고 천하(天下)를 차지하였는데, 어찌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대사(大事)를 폐(廢)하겠습니까?"
하였다. 이극감이 말하기를,
"예(禮)에는 권도(權道)와 상경(常經)이 있는데, 권도는 부득이한 데에서 나옵니다. 만약 무왕(武王)129) 이 위(位)에 계셨다면 주공(周公)이 어찌 성왕(成王)을 업고서 제후(諸侯)의 조회(朝會)를 받았겠습니까?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하니, 장녕이 심히 노하였다가, 한참 만에 부드러운 태도로 말하기를,
"세자의 나이가 어리니, 반드시 교외(校外)에 나오실 것이 없으나, 궁정(宮庭)에서 칙서(勅書)를 맞이하여 예(禮)를 행할 수는 있으니, 이로써 전하께 회계(回啓)한다면 임금의 뜻이 어떠하실는지요?"
하므로, 이극감이 그대로 아뢰었다. 다시 이극감을 보내어 말하기를,
"칙서(勅書)를 맞이하는 것은 대사(大事)이니, 맞이한다면 마땅히 교외(郊外)에 나가야 하는데, 어찌 궁정(宮庭)에서 맞이하겠습니까?"
하는데, 장녕 등이 교자(轎子)를 타고 천천히 오므로, 이극감이 말을 달려 가서 고(告)하였다. 장녕이 노하여 말하기를,
"조선(朝鮮)은 예의(禮義)의 나라인데, 정조(正朝)·동지(冬至)·탄신(誕辰)에 부왕(父王)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한 번 절하고 한 번 일어나는 것은 번거로운 예(禮)가 아닙니다."
하므로, 이극감이 말하기를,
"부자(父子)의 예(禮)는 친근[親]하여야 하고 군신(君臣)의 예(禮)는 엄(嚴)하여야 하는데, 궁정(宮庭)에서는 비록 착오(錯誤)가 있다 하더라도 방해될 것이 없겠으나, 중국[明] 조정의 예를 어찌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이를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이것이 중국[明] 조정을 공경하는 데 차오(差誤)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장녕이 심히 노하여 장차 벽제(碧蹄)로 되돌아가서 세자가 나와 맞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윽고 말하기를,
"만약 교외(郊外)에 나와서 맞이할 수 없다면 왕부(王府)에 있으면서 예(禮)를 행하여도 가(加)합니다."
하므로, 판예조사(判禮曹事) 김하(金何)에게 명하여 말을 달려가서 고(告)하게 하였으나, 장녕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누가 조선(朝鮮)을 일컬어 예의(禮義)를 아는 나라라고 하였는가? 이 일은 태산(太山)을 끼고 북해(北海)를 건너뛰는 따위가 아닙니다.[非挾太山超北海之類]130) 어찌 무례(無禮)하기가 이와 같습니까?"
하고, 천천히 오면서 회보(回報)하기를 기다렸다, 원접사(遠接使) 박원형(朴元亨)이 재삼 가서 타일렀으나, 장녕 등은 반송정(盤松亭)에 이르러 우물쭈물하면서 나아오지 않았다.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도승지(都承旨) 윤자운(尹子雲) 등에게 명하여 가서 그 까닭을 다 말하게 하니, 장녕도 또한 변론(辨論)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왕세자(王世子)가 과연 유약(幼弱)하여 멀리까지 와서 칙서(勅書)를 맞이할 수 없다면, 왕부(王府)에서 예(禮)를 행하는 것이 또한 가(可)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신숙주 등이 말하기를,
"이미 도성문(都城門) 밖으로 나가서 맞이할 수가 없으면서, 왕부(王府)에서 예(禮)를 행하는 것은 더욱 실례(失禮)가 됩니다."
하니, 장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불이 그 집을 태울까 꺼려하여 아침 저녁 밥 끓이는 것을 폐(廢)하겠습니까?"
하고, 억지를 쓰기를 그치지 않았다. 한낮이 되자, 그제서야 말하기를,
"이미 황제(皇帝)에게 청(請)하여 세자(世子)로 책봉(冊封)받았으니, 어찌 칙서(勅書)를 맞이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다른 연고가 있을 것이다. 질병(疾病)이 생각지도 않게 생겨서 만약 세자(世子)께서 편찮으시다면 모름지기 억지로 나오시게 할 수는 없다."
하고, 반복하여 따지고 여러 통사(通事) 등에게 묻기를,
"이 곳은 벽제(碧蹄)와의 거리가 몇 리(里)인가?"
하였으니, 되돌아가려는 생각에서였다. 신숙주 등이 회계(回啓)하고 다시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세자의 나이가 아직도 어리고, 또 근일에 감기가 들어, 이 때문에 감히 나오지 못합니다."
하니, 장녕이 말하기를,
"만약 일찍이 세자(世子)께서 편찮으신 것을 알았다면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이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장녕 등이 이르니, 임금이 칙서(勅書)를 맞이하고 경복궁(景福宮)에 이르러 의식(儀式)과 같이 예(禮)를 행하였다. 그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지금 건주우위 도지휘(建州右衛都指揮) 동화니치(佟火爾赤)와 모련위 도지휘(毛憐衛都指揮) 산동합(散冬哈)131) 등의 주본(奏本)에 의거하건대, 모련위 도독첨사(毛憐衛都督僉事) 낭발아한(浪孛兒罕) 등 16인이 왕(王)에게 유혹당하여 갔는데, 작위(爵位)를 올려 주고 상(賞)을 주다가 모두 살육(殺戮)을 행하였으므로, 본위(本衛)의 인민(人民)들이 참지 못하여 인마(人馬)를 뽑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었다. 짐(朕)은 이 일이 그 중간에 반드시 별다른 연고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미 각 위(衛)에 칙유(勅諭)하여 인마(人馬)를 가볍게 움직여서 원한을 맺거나 보복하여 죽이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왕(王)에게 물어서 회주(回奏)가 이르는 날에 일을 처치(處置)하겠다고 타일렀다. 지금 특별히 왕에게 묻겠는데,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낭발아한(浪孛兒罕)을 유인(誘引)하여 간 적이 없다면서 무슨 까닭으로 저들 16인을 살해하였는가? 왕은 마땅히 사실대로 일일이 아뢰어, 시비(是非)를 명백하게 보이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실정(實情)을 숨겨서 엄폐(掩蔽)하여 꾸미지 말고 일일이 각 위(衛)에 밝혀서 저들로 하여금 심복(心服)하게 하는 것이 가(可)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잇달아서 화(禍)가 맺힐 것이니, 불안(不安)한 일을 자취(自取)하는 것은 국경을 보호하고 이웃과 화목(和睦)하는 도리가 아니다. 왕은 마땅히 짐(朕)의 이러한 뜻을 몸받으라."
하였다.
임금이 칙서(勅書)를 받기를 끝마치고 장녕 등과 더불어 다례(茶禮)132) 를 행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두 대인(大人)이 먼 길에 고생하였소. 내가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조치(措置)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뜻과 같지는 않을 것이오."
하니, 장녕 등이 두 손을 마주잡고 사례(謝禮)하여 말하기를,
"저희들이 처음에 국경(國境) 위에 이르자, 잇달아 재상(宰相)을 보내어 잔치를 베풀어 위문(慰問)하셨고, 겸하여 후한 예물(禮物)을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칙서(勅書) 안의 사의(事意)를 자세히 보셨는지요?"
하므로, 임금이 사례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칙서(勅書)를 보니, 거룩한 천자(天子)의 후한 은혜에 더욱 감사할 뿐이오. 중국[明] 조정에서 어찌 저 사람들의 간사(姦詐)함을 알았소. 내가 지금 자세하게 회주(回奏)할 작정이오."
하였다. 장녕이 말하기를,
"낭발아한(浪孛兒罕)은 원래 중국[明] 조정의 대관(大官)을 받았는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마음대로 죽였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시켜 잡아 왔습니까? 유인하여 불러 왔습니까? 16인을 모두 다 죽였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낭발아한(浪孛兒罕) 등은 대대로 우리 나라 지방에 살았으니, 곧 우리의 편맹(編氓)이요, 또 반란(叛亂)한 사적(事迹)이 명백한 문정(門庭)의 도적이므로, 일이 급하여 주문(奏聞)할 겨를이 없었소. 낭발아한은 이미 우리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변장(邊將)이 사람을 시켜 유인하여 부른다면 오지 않을 수가 없소. 그러나 이것은 모두 칙서(勅書) 안에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니, 대인(大人)들이 반드시 물을 것도 없소."
하였다. 장녕이 말하기를,
"낭발아한은 또한 중국[明] 조정의 대관(大官)이니, 만약 변경(邊境)을 침범(侵犯)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구속(拘束)하여 가두고 중국[明]에 주문(奏聞)한 뒤에 처치(處置)하여도 가(可)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교병(交兵)하여 서로 싸웠더라면 비록 수백 인을 죽였을지라도 또한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구속하여 가두었다가 그를 마음대로 죽였으니, 어찌 된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 낭발아한 등을 처치(處置)한 뒤에 즉시 사연(辭緣)을 갖추어 주문(奏聞)하였는데, 지금 칙지(勅旨)를 받고 저 사람들의 반란(叛亂)한 정유(情由)를 내가 마땅히 명백하게 주문(奏聞)하겠소. 내일 주본(奏本)을 초(草)잡아 대인(大人)에게 보이겠소."
하였다. 장녕이 말하기를,
"낭발아한 등을 주살(誅殺)한 것은 작년 8월에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즉시 사연(辭緣)을 갖추어서 아뢰었습니다. 중국[明] 조정에서는 반드시 사건을 명백하게 밝힌 뒤에 장차 일을 처치하려고 하여서, 이에 이러한 칙서(勅書)를 발(發)하고 우리들을 차견(差遣)하여 온 것입니다. 전하께서 주문(奏聞)하신 일은 곧 금년에 있었으니, 어찌 즉시 주문(奏聞)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이 만약 변경(邊境)을 시끄럽게 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조종(祖宗) 이래 수시로 변(變)에 대응(對應)한 전례(前例)가 명백히 있소. 또 기회를 보다가 처치하라는 천자의 성지(聖旨)도 일찍이 있었소. 이로 인하여 전일에 낭발아한 등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꾀하다가 사건이 발각되었으므로, 조사하여 심문(審問)하고 율(律)에 의하여 논죄(論罪)한 뒤에 별도로 정유(情由)를 주달(奏達)하지 못하였소. 낭발아한의 아들 아비거(阿比車)가 동류(同類)를 선동 유인하여 국경상에 와서 도둑질한 다음에야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주달(奏達)하였소."
하였다. 장녕이 말하기를,
"금일의 칙서(勅書)는 중국[明] 조정에서 저 사람들을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朝鮮)은 본래 ‘예의의 나라[禮義之邦]’이므로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133) 이래 본국(本國)을 대우하는 예(禮)가 다른 나라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 위의 항목의 사의(事意)를 일일이 회주(回奏)하신다면 중국[明] 조정에서 저 사람들을 금지시켜 다시는 원수를 갚는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실로 황제 폐하의 지극한 은혜이요, 조선(朝鮮)의 큰 복(福)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머지 사연(辭緣)은 다 회주(回奏)에 쓸 것이니, 대인(大人)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소."
하였다. 장녕 등이 하직하고 태평관(太平館)으로 가니, 백관(百官)들이 반으로 나누어 먼저 태평관에 나아가서 참알례(參謁禮)134) 를 행하고, 임금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下馬宴)135) 을 베풀었다. 악부(樂部)에서 이미 나왔는데, 장녕이 말하기를,
"청컨대 여악(女樂)136) 을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여악(女樂)이 정음(正音)이 아닌 줄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 조종(祖宗) 이래로 중국[明]에서 대인(大人)이 오면 항상 이를 사용하였소. 옛날 《예기(禮記)》 【중용(中庸)편.】 에 이르기를, ‘이적(夷狄)으로 행동하는 것이 떳떳하면 이적(夷狄)으로 행동한다.’ 하였으니, 대인(大人)께서도 너그러이 용납(容納)하시는 게 어떠하겠소?"
하였으나, 장녕이 말하기를,
"중국[明] 조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단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大人)이 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억지로 청(請)하지는 않겠소."
하고, 이어서 명하여 여악(女樂)은 내보내고 오직 남악(男樂)137) 만을 사용하고, 술을 돌렸다. 서반(序班) 장경(張敬)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 임금이 장녕 등에게 허락하도록 청(請)하여 동벽(東壁) 조금 뒤에 남쪽 가까이 앉게 하였다. 임금이 장녕에게 이르기를,
"낭발아한이 대대로 우리 나라 경토(境土)에 살면서 매양 변장(邊將)에게 쌀·베·소금·간장을 토색(討索)질하였는데, 어찌 일일이 그 욕구를 다 들어줄 수가 있었겠소? 매년 복종(僕從)을 많이 거느리고 서울로 와서 한 없는 욕심[谿壑之欲]을 채우려 하였으므로, 변장(邊將)이 예(例)에 의하여 줄이거나 혹은 중지시켜 올려 보내지 않았으며, 비록 간혹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원수를 줄이어 그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항상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소. 지난 무인년138) 가을에 또 변장(邊將)에게 서울에 가기를 청(請)하였으므로, 변장(邊將)이 또한 다시 억제하여 수를 줄이었더니, 낭발아한이 분노하여 변장(邊將)을 능욕(凌辱)하고 패만(悖慢) 무례(無禮)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소. 다시 금년 세초(歲抄)에 또 서울에 오려고 하였으므로, 변장(邊將)이 인원수를 줄여서 정하여 올려 보내었소. 전년 정월 초에 경성(京城)에 이르렀을 때 마침 종묘(宗廟)의 춘향제(春享祭)를 행한 뒤에, 나와 군신(群臣)들이 음복(飮福)하게 되어 또한 낭발아한으로 하여금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는데, 내가 전일에 변장(邊將)에게 무례(無禮)하였던 일을 직접 책망하였더니, 잔치를 파하고 관(館)으로 가서 돌이켜 즉시 성을 내어서 심지어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무례한 일이 많았소. 내가 그때에 즉시 처치하고자 하다가, 그가 금수(禽獸)같이 무지(無知)하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았소. 지금 반란(叛亂)한 사적(事迹)이 드러난 뒤이기 때문에 자세히 심문하였더니, 그때에 그 아들 이승가(伊升哥)와 같이 모의하여, 아무 때[某時]에 고가(告暇)139) 하고 내려가서 모반(謀叛)하자고 약속하였던 사실을 곧 알게 되었소. 뒤에 이승가(伊升哥)가 과연 거짓으로 길주온정(吉州溫井) 에 목욕하러 간다고 청(請)하였었는데, 나는 그 말을 믿고 말미[暇]를 주었더니, 이승가(伊升哥)는 길주(吉州)에 이르러 목욕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아비가 있는 곳을 향하여 급히 말을 달려서 갔으므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잡아와서 그 정유(情由)를 자세히 심문하였더니, 일일이 공초(供招)에 자복하였소. 이와 같은 죄악(罪惡)을 법으로는 용서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 때문에 법에 의하여 형벌을 논하였소. 이와 같은 따위의 일은 주본(奏本) 상에 자세히 기록하기가 어려우니, 대인(大人)이 자세히 알도록 하시오."
하니, 장녕이 대답하기를,
"이미 자세히 알았습니다. 중국[明] 조정에서도 조종(祖宗) 이래로 귀국(貴國)을 심히 후하게 대접하였으니, 귀국(貴國)의 사신이 이르면, 중국[明] 조정에서 으레 제일의 반열(班列)에 위차(位次)하게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일이 없으니 이것이 그 하나이요, 황제(皇帝)께서 신하들에게 연회(宴會)할 때 전상(殿上)에 시좌(侍坐)하니 이것이 그 둘째이요, 귀국(貴國)에서 자제(子弟)를 보내어 입학(入學)할 때 고황제(高皇帝)께서 국자감(國子監)에 입학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것이 그 세째입니다. 그 나머지 대접하기를 후하게 한 것을 일일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중국[明] 조정에서 지금 칙서(勅書)를 내린 것도 사건의 시말(始末)을 알아서 저 사람들을 경계하고 금지하여 와서 난(亂)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이니, 전하께서는 모름지기 이 뜻을 아시고 명백하게 회주(回奏)하여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주본(奏本)은 마땅히 대인(大人)의 말한 바와 같이 하겠소."
하니, 장녕이 말하기를,
"금일 전하의 말씀과 김재상(金宰相)이 일일이 전하는 말을 우리들의 언어(言語)로써는 다 전(傳)할 수 없으니, 청컨대 지필(紙筆)로서 품은 생각을 써 주소서."
하므로, 임금이 대답하기를,
"대인(大人)의 말한 바를 능히 다 전(傳)할 수 없으니, 나의 뜻도 또한 능히 다 전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소. 이것이 양쪽의 사정이 능히 서로 통(通)할 수 없는 까닭이오."
하고, 이어서 지필(紙筆)을 주어, 장녕이 곧 몇 가지 말을 썼으니, 모두 앞서 말한 것이었다. 임금이 붓을 잡아 사례하는 뜻을 써서 답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대인(大人)이 말한 바 ‘자제(子弟)를 보내어 입학(入學)하게 한 것’은 더욱 감사한 일이오. 우리 나라가 비록 벽루(僻陋)하지만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문장(文章)과 예악(禮樂)이오. 또 중국 사신(中國使臣)이 왕래하나 통역[舌人]이 더욱 적어서 빈객(賓客)과 주인의 양쪽 정(情)을 능히 다 진달(陳達)하지 못하는데, 항상 입학(入學)을 주청(奏請)하고자 하였으나, 중국[明] 조정을 번거롭게 할까 하여 능히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지 오래 되었소. 대인(大人)이 이미 예과(禮科)에 계시니 후일에 만약 주본(奏本)을 보내거든, 대인이 이 일을 도모하여 주시오."
하니, 장녕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주청(奏請)하시든지 주청하시지 않든지를 나는 감히 주장(主張)할 수 없으며, 중국[明] 조정에서 의준(依准)140) 할는지 의준하지 않을는지를 또한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주달(奏達)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중국[明] 조정을 공경히 섬겨 지극한 정성으로 두 마음이 없으며, 우리 나라의 변민(邊民)들도 모두 거룩한 황제(皇帝)의 적자(赤子)이니, 만약 침략을 당한다면 중국[明] 조정에서 어찌 가만히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이지만 변민(邊民)을 보호(保護)한다면 황제께서 동쪽을 돌아볼 걱정이 없어질 것이오. 이곳은 나의 충성이 백일(白日)141) 을 꿰뚫을 정도이니, 대체로 사람들은 알 것이오."
하였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 등이 차례로 술을 돌리니, 장녕 등이 이르기를,
"우리들은 먼 길을 와서 몸이 피로하니, 청컨대 내일 잔치는 중지하여 주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인(大人)들의 말한 대로 하겠소."
하고, 잔치가 파(罷)하여 환궁(還宮)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명하여 아청 면포 단원령(鴉靑綿布單圓領) 각각 1령(領), 초록 면주 겹탑호(草綠綿紬裌塔胡) 각각 1령(領), 대홍 면주 남요선 겹철릭(大紅綿紬藍腰線裌帖衰) 각각 1령(領), 백초 삼아(白綃衫兒) 각각 1령(領), 백저포 철릭(白苧布帖衰) 각각 1령(領), 협금 녹비화(夾金鹿皮靴) 각각 1쌍(雙), 오병 도자(五幷刀子) 각각 1벌[事]을 장녕 등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윤자운이 판예조사(判禮曹事) 김하(金何)와 더불어 재삼 이를 청하였으나, 장녕 등이 굳이 사양하였다. 윤자운이 또 청(請)하기를,
"대인(大人)은 그만두어라도, 청컨대 두목(頭目)의 관원들에게 옷을 주고자 합니다."
하니, 장녕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받지 않는데, 아랫사람이 어찌 감히 받겠소?"
하고, 다시 청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장경(張敬)이 머무르는 곳에 가서 이를 주니, 장경이 절하고서 받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74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예술(藝術)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무역(貿易)
- [註 127]사배 고두(四拜叩頭) : 네 번 절하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예.
- [註 128]
성왕(成王) : 주(周)나라 임금.- [註 129]
무왕(武王) : 주(周)나라의 시조.- [註 130]
이 일은 태산(太山)을 끼고 북해(北海)를 건너뛰는 따위가 아닙니다.[非挾太山超北海之類] : 《맹자(孟子)》 양혜왕편(梁惠王篇)에 나오는 말. 사람이 태산(太山)을 겨드랑이에 끼고 북해(北海)를 뛰어넘는 유(類)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말함.- [註 131]
산동합(散冬哈) : 유상동합(柳尙冬哈).- [註 132]
다례(茶禮) : 중국의 사신을 맞아서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서 차(茶)를 대접하던 의식.- [註 133]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 주 원장(朱元嶂).- [註 134]
참알례(參謁禮) : 여러 신하들이 임금을 뵙거나, 조칙(詔勅)을 가진 외국 사신(使臣)을 뵙던 의례(儀禮).- [註 135]
하마연(下馬宴) : 외국 사신이 왔을 때 도착하던 당일에 임금이 베풀던 연회.- [註 136]
여악(女樂) :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 때 여기(女妓)가 악기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일.- [註 137]
남악(男樂) : 외진연(外進宴)을 베풀 때 무동(舞童)에게 시키던 정재(呈才).- [註 138]
무인년 : 1458 세조 4년.- [註 139]
○己卯/欽差正使禮科給事中張寧、副使錦衣衛都指揮武忠齎勑諭至, 上率百官迎于慕華館。 初, 寧等到黃海道 龍泉站, 使問禮官鄭忱啓: "世子年雖幼, 已受封, 禮當迎勑。" 上令忱往碧蹄驛回報明使曰: "聞大人欲使世子迎勑, 深謝大人指揮。 然世子年幼, 未習儀度, 且前日陳大人來時, 亦不得行禮, 故未得依大人之命。" 寧怒曰: "陳大人已失禮, 勿敢言。 待世子出迎而後入。 若不出迎, 吾且齎勑而還。" 忱以啓。 時寧等行至改服亭。 命左承旨李克堪問安, 仍語曰, "世子年幼, 不習大禮, 迎勑之際, 少有差錯, 有關大體, 所以不敢出迎耳。 古之君子, 不强人之所不備、不責人之所不能, 且禮有老少不能行禮之文。 世子年旣幼弱, 大人不必强執。 且殿下旣已出迎, 世子之迎不迎, 無關大體。" 寧厲聲答曰: "世子已受封, 年且十餘, 何謂幼小不能拜天子之命乎? 四拜叩頭, 不是難行之禮。 昔成王八歲朝諸侯有天下, 豈以年之幼少廢大事乎?" 克堪曰: "禮有權經, 權出於不得已。 若武王在位, 周公豈負成王朝諸侯乎? 此不得已也。" 寧甚怒, 俄而溫言曰: "世子年幼, 不必出郊外, 可於宮庭迎勑行禮, 以此回啓殿下, 於君意如何?" 克堪以啓。 復遣克堪語之曰: "迎勑大事, 迎則當出郊外, 豈可迎于宮庭?" 寧等乘轎子徐行, 克堪馳往告之。 寧怒曰: "朝鮮禮義之國, 正至、誕辰不拜父王乎? 一拜一起, 不是煩禮。" 克堪曰: "父子之禮親, 君臣之禮嚴, 宮庭雖有錯誤無害, 朝廷之禮豈可違誤? 不須强之, 亦是敬朝廷恐有差誤耳。" 寧怒甚, 將回往碧蹄待世子出迎而入。 旣而曰: "若不出迎於郊, 在王府行禮可也。" 命判禮曹事金何馳往告之, 寧又不許曰: "誰謂朝鮮知禮之國? 此事非挾太山超北海之類也。 何無禮乃爾!" 徐行以待回報。 遠接使朴元亨再三往諭, 寧等至盤松亭, 盤桓不進。 命左議政申叔舟、都承旨尹子雲等往復極言其所以, 寧亦辨論不已曰: "王世子果幼弱未能遠來迎勑, 則於王府行禮, 不亦可乎?" 叔舟等曰: "旣不能出迎門外, 而於王府行禮, 尤爲失禮。" 寧曰: "然則惡其火之焚其室, 遂廢晨夕炊爨乎?" 强之不已。 至日中乃曰: "已請於皇帝封世子, 安有不迎勑之理乎? 此必有他故也。 疾病出於不意, 若世子未寧, 則不須强出。", 反覆詰之, 問諸通事等曰: "此地距碧蹄幾里?", 意欲還去。 叔舟等回啓, 復使語之云: "世子年旣幼稚, 且近日感冒, 是用未敢出。" 寧曰: "若早知世子未寧, 固不當如是强也。" 寧等至, 上迎勑, 至景福宮行禮如儀。 其勑曰:
今得建州右衛都指揮佟火爾赤、毛憐衛都指揮散冬哈等奏, 有: "毛憐衛都督僉事浪孛兒罕等十六人被王誘去陞賞, 盡行殺死。 本衛人民不忍, 要選人馬報讎。 朕以此事中間必有別故, 已勑各衛不許驚動人馬、構怨讎殺, 諭以問王回奏至日處置。 今特問王, 曾無差人誘引浪孛兒罕, 前去因何將彼十六人殺死? 王宜從實開奏, 要見是非明白, 毋或隱情掩飾, 庶可開示各(位)〔衛〕 , 使彼心服。 不然兵連禍結, 自取不靖, 非保境睦隣之道也。 王宜體朕此意。
上受勑畢, 與寧等行茶禮, 謂曰: "兩大人遠路辛苦。 我於支待諸事, 盡情措置, 然必不如意。" 寧等拱手謝云: "我等初到境上, 連遣宰相設宴問慰, 兼致厚禮, 不勝感謝。" 且曰: "殿下細見勑書內事意乎?" 上謝曰: "今見勑書, 益感聖天子厚恩。 朝廷焉知彼人等姦詐? 我今將備細回奏。" 寧曰: "浪孛兒罕元受朝廷大官, 殿下何以擅殺? 且此人等使人拿來乎? 句喚而來乎? 十六人盡皆殺死乎?" 上曰: "浪孛兒罕等世居我國地面, 卽是編氓, 且叛亂事迹明白, 門庭之寇, 事急未暇奏聞。 孛兒罕旣爲我國之民, 邊將使人句喚, 則不得不來。 然此皆勑書內未及之事, 大人等不必問也。" 寧曰: "孛兒罕亦是朝廷大官, 如有犯邊實迹, 則拘囚奏聞而後處置乃可也。 若交兵相戰, 則雖殺數百人, 亦無如之何矣。 旣拘囚而便殺之, 何如?" 上曰: "前日孛兒罕等處置之後, 卽具辭奏聞, 今承勑旨, 彼人等叛亂情由, 我當明白回奏。 明日草奏本, 與大人看。" 寧曰: "浪孛兒罕等誅殺, 在前年八月, 彼人等卽具辭以奏。 朝廷要見明白而後將有處置, 乃發此勑, 差我等而來。 殿下奏聞則乃在今年, 何不卽奏聞乎?" 上答曰: "彼人如有擾邊犯順之事, 自祖宗以來, 隨時應變, 明有前例。 且相機處置, 曾有聖旨。 因此前日浪孛兒罕等謀欲叛亂, 事覺案問, 依律論罪之後, 別無奏達情由。 孛兒罕子阿比車扇引同類, 前來境上作賊然後, 差人奏達。" 寧曰: "今日之勑, 朝廷非爲彼人。 朝鮮本是禮義之邦, 太祖高皇帝以來, 待本國之禮, 非他國比也。 殿下上項事意一一回奏, 則朝廷禁約彼人, 使不得再行報讎矣, 實是皇上至恩而朝鮮大福。" 上曰: "餘辭盡在回奏, 大人不要多說。" 寧等辭, 往太平館。 百官分半, 先詣館行參謁禮, 上幸太平館設下馬宴。 樂部旣進, 寧曰: "請勿用女樂。" 上曰: "固知女樂非正音, 然我祖宗以來, 中國大人之來, 常用之。 古云, ‘素夷狄, 行乎夷狄。’ 大人寬容何如?" 寧曰: "朝廷有禁, 斷然不用。" 上曰: "大人不欲, 不必强請。" 仍命出女樂, 只用男樂, 行酒。 序班張敬未得參宴, 上請於寧等許之, 坐於東壁差後近南。 上謂寧曰: "孛兒罕世居我國境土, 每從邊將討索米布鹽醬, 何能一一聽從其欲? 每年多率僕從來京, 以塡谿壑之欲, 邊將據例減抑, 止不上送。 雖或間世一來, 約損人數, 使不得逞志, 常懷忿怨。 去戊寅秋, 又從邊將請到京, 邊將亦復(栽)〔裁〕 減, 孛兒罕憤怒, 凌辱邊將, 悖慢無禮, 無所不至。 更於是年歲抄, 又欲來京, 邊將約定人數上送。 年前正月初至京城, 會行宗廟春享祭後, 我與群臣飮福, 亦令孛兒罕參宴。 我面責前日無禮邊將事, 宴罷到館, 旋卽發怒, 以至涕泣不食, 無禮事多。 我於其時便欲處置, 以其禽獸無知, 置之不論。 今因叛亂事迹發露之後究問, 乃知其時與伊子伊升哥同謀定計, 期以至某時告暇下來謀叛。 後, 伊升哥果詐請往浴吉州溫井, 我信其言給暇, 伊升哥到吉州, 不肯沐浴, 直向其父在處急馳而行, 我差人拿來, 究問情由, 一一服招。 如此罪惡, 法難容恕, 以是依法論刑。 如此等事, 奏本上難以備悉, 大人仔細知道。" 寧答(去)〔云〕 : "已細知之。 朝廷自祖宗以來, 待貴國甚厚。 貴國使臣到朝廷, 例於第一班位次, 諸國所未有, 此其一也, 皇帝宴群臣, 殿上侍坐, 此其二也, 貴國遣子弟入學, 高皇帝許於國子入學, 此其三也。 其餘待之之厚, 難以枚擧。 朝廷今降勑書, 欲知事之首尾, 禁戒彼人, 使不得來作亂耳。 殿下須知此意, 明白回奏。" 上曰: "奏本則當如大人所說。" 寧曰: "今日殿下之言, 金宰相一一傳說, 我等言語不盡傳, 請紙筆書所懷。" 上答曰: "大人所說不能盡傳, 我意亦不能盡傳必矣。 此所以兩情不能相通。", 仍與紙筆, 寧乃書數語, 皆是前所言也。 上操筆, 書謝意以答。 又曰: "今大人所云‘遣子弟入學’, 尤感。 我國雖僻陋, 所重者文章、禮樂, 且上國使臣來往, 舌人尤少, 賓主兩情未能盡達, 常欲奏請入學, 恐煩朝廷, 未能如心久矣。 大人旣在禮科, 後日若進奏本, 大人圖之。" 寧答云: "殿下奏不奏, 我不敢主張, 朝廷準不準, 亦不敢料度。 然殿下奏達甚善。" 上曰: "我小邦敬事朝廷, 至誠無貳, 我國邊民, 皆聖皇帝赤子, 若見侵暴, 朝廷安得恝然? 我在小邦保護邊民, 皇帝無東顧之憂, 此是我忠貫白日之處, (夫)〔大〕 人知道。" 臨瀛大君 璆、永膺大君 琰、桂陽君 璔等以次行酒。 寧等云: "我等路遠身憊, 請停明日宴。" 上曰: "當依大人所言。" 宴罷還宮。 命都承旨尹子雲以鴉靑綿布單圓領各一領、草綠綿紬裌塔胡各一領、大紅綿紬藍腰線裌帖裏各一領、白綃衫兒各一領、白苧布帖裏各一領、夾金鹿皮靴各一雙、五幷刀子各一事, 分贈寧等, 皆辭不受。 子雲與判禮曹事金何再三請之, 寧等固辭。 子雲又請云: "大人則已矣, 請給頭目官衣。" 寧等曰: "予等不受, 下人安敢受之?" 再請不獲。 就張敬下處贈之, 敬拜受。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74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예술(藝術)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무역(貿易)
- [註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