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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일 기유 3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경상·황해·평안도 등의 도체찰사에게 검찰 사목을 보내고 시행을 명하다

경상도 도체찰사(慶尙道都體察使) 황수신(黃守身)·황해 평안도 도체찰사(黃海平安道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충청도 도체찰사(忠淸道都體察使) 성봉조(成奉祖)·전라도 도체찰사(全羅道都體察使) 심회(沈澮)·경기 강원도 도순찰사(京畿江原道都巡察使) 김순(金淳)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대관(臺官)을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비위(非違) 사실을 검찰(檢察)하고자 하였으나, 경(卿)이 바야흐로 순행(巡行)하기 때문에 이를 정지시키고, 그 검찰(檢察)할 일을 경(卿)에게 위임하여 다스리게 한다. 이번에 동봉(同封)하는 사목(事目)을 살펴보고 마음을 다하여 시행하라.

1.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과 수륙(水陸)의 장수(將帥)·만호(萬戶)·찰방(察訪)들 가운데 탐오(貪汚)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안핵(按覈) 검찰(檢察)하고, 만약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다고 일컫는 자가 있거든 청단(聽斷)하라.

1. 여러 고을의 옥(獄)에 갇혀 있는 미결 죄수(未決罪囚)들은 사유를 갖추어서 아뢰어라.

1. 유민(流民)들을 안집(安集)하는지의 여부를 검찰(檢察)하라.

1. 조잔(凋殘)한 역로(驛路)의 폐단을 구제하는 일을 찾아다니면서 물어서 아뢰어라.

1.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이 진휼(賑恤)하는 데 능한지의 여부를 검찰(檢察)하라.

1. 군기(軍器)가 정(精)한지 추솔(麤率)한지를 검찰(檢察)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6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 교통-육운(陸運)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구휼(救恤)

○諭慶尙道都體察使黃守身黃海平安道都體察使韓明澮忠淸道都體察使成奉祖全羅道都體察使沈澮京畿江原道都巡察使金淳曰: "今欲分遣臺官于諸道, 檢察非違, 以卿方巡行, 停之, 其檢察之事, 委卿治之。 可審此同封事目, 盡心施行。 一, 按察諸邑守令及水陸將帥、萬戶、察訪之貪汚虐民者, 若民有稱訴自己冤抑者, 聽斷。 一, 諸邑留獄未決罪囚, 具由以啓。 一, 檢察安集流民能否。 一, 凋殘驛路救弊之事, 訪問以啓。 一, 檢察觀察使、守令賑恤能否。 一, 點檢軍器精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6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 교통-육운(陸運)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