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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1월 23일 신축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충주 단월역에서 양재역 사이의 역과 역로를 정비하게 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충주(忠州) 단월역(丹月驛)에서 양재역(良才驛)에 이르기까지는 도로가 평탄(平坦)하여 수레[車]가 다닐 수 있으니, 청컨대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수레[車]를 만들어서 주게 하되, 역(驛)마다 각각 4대씩 주어 잡물(雜物)을 수송하게 하고, 그밖에 도로가 평탄한 곳에도 또한 여러 고을 여러 역(驛)으로 하여금 힘을 합하여 수레[車]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소서. 또 양재역(良才驛)에서 단월역(丹月驛)에 이르기까지 여러 역(驛)이 조잔(凋殘)하니, 청컨대 역(驛)마다 부호(富戶) 20호(戶)를 뽑아 주어서, 역마(驛馬)가 부성(阜盛)하여질 기간까지 번(番)을 갈아서 역사(役事)를 돕도록 하소서. 찰방(察訪) 등이 혹시 견제(牽制)함이 있어서 관찰사(觀察使)가 마음대로 조치(措置)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약 경기좌도(京畿左道)·경기우도(京畿右道)·강원도(江原道)의 찰방(察訪)이면 서울에 가까와서 무릇 민간의 병폐(病弊)에 관계된 일을 친히 가서 계달(啓達)할 수 있으니, 청컨대 마음대로 경영(經營)하여 처리하게 하고,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전최(殿最)051)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4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註 051]
    전최(殿最) :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로서, 성적을 고사(考査)할 때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하였음.

○兵曹啓: "自忠州 丹月驛良才驛, 道路平坦, 車可得行, 請令繕工監造車, 給之每驛各四, 以輸雜物, 其他道路平坦處, 亦令諸邑諸驛, 幷力造車用之。 且自良才丹月諸驛凋殘, 請每驛抄給富戶二十, 限驛馬阜盛間, 輪番助役。 察訪等或有牽制, 觀察使不得任意措置者, 若京畿左右道、江原道察訪則近京, 凡干弊瘼, 可親到啓達。 請令任意經畫, 勿令觀察使殿最。"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4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