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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1월 16일 갑오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사정전에서 음복연을 베풀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음복연(飮福宴)034) 을 베푸니, 종친(宗親)·의정부(議政府)·육조 참의(六曹參議) 이상 승지(承旨)와 여러 헌관(獻官)·집사(執事)·야인(野人)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야인(野人) 김벌대(金伐大)·낭누시합(浪婁時哈) 등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여러 야인(野人)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비록 각각 술을 올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잔을 마시면 너희들의 술을 고루 마시는 셈이다."

하고, 친히 먹던 수박[西瓜]을 나누어 좌우의 별운검(別雲劍) 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 등에게 내려 주고, 큰 고기를 좌우의 재추(宰樞)와 야인(野人)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

  • [註 034]
    음복연(飮福宴) :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물(祭物)을 제관(祭官)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던 잔치.

○甲午/御思政殿設飮福宴。 宗親、議政府、六曹參議以上、承旨及諸獻官、執事、野人等入侍。 命野人 金伐大 婁時哈等進酒, 謂諸野人曰: "爾等雖不各進酒, 飮此則均飮 爾等酒也。" 親割所御西瓜, 賜左右別雲劍韓明澮具致寬等, 分賜大肉于左右宰樞及野人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