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1월 7일 을유 4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황해도 관찰사 김수에게 유시하여 밀부를 내려주다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김수(金脩)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卿)은 한 지방의 정치를 위임받았으니, 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무릇 병사를 발(發)하여 변(變)에 대응(對應)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적(敵)을 제어하는 것이 일체 상사(常事)에 해당하면 스스로 옛 전장(典章)이 있다. 혹시 나와 경(卿)이 독단(獨斷)하여 처치할 일이 있게 되면 밀부(密符)015) 가 아니고서는 시행할 수가 없을까 염려한다. 그러므로 친히 서압(署押)한 제24밀부(密符)를 내려 주니, 경은 이를 받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15]밀부(密符) : 유수(留守)·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방어사(防禦使)에게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때를 가리지 않고 곧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 병부(兵符).
○諭黃海道觀察使金脩曰: "卿受委一方, 體任匪輕。 凡發兵應變、安民制敵一應常事, 自有舊章。 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 則非密符, 莫可施爲。 故賜親押第二十四密符, 卿其受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