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9권, 세조 6년 1월 7일 을유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송처검과 이근의 집에 쌀을 내려 위로하다
송처검(宋處儉)의 집에 쌀 10석(石)을, 이근(李覲)의 집에 쌀 5석(石)을 내려 주고,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송처검과 이근의 집에 가도록 하여 전지(傳旨)하기를,
"이 앞서 표류(漂流)되어 다른 나라로 갔다가 되돌아온 자가 하나 둘이 아니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2면
- 【분류】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