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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9권, 세조 6년 1월 7일 을유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송처검과 이근의 집에 쌀을 내려 위로하다

송처검(宋處儉)의 집에 쌀 10석(石)을, 이근(李覲)의 집에 쌀 5석(石)을 내려 주고,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송처검이근의 집에 가도록 하여 전지(傳旨)하기를,

"이 앞서 표류(漂流)되어 다른 나라로 갔다가 되돌아온 자가 하나 둘이 아니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2면
  • 【분류】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乙酉/賜宋處儉家米十石、李覲家米五石。 命注書往處儉家傳曰: "前此, 漂流適他國還歸者非一, 爾勿憂慮。"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2면
    • 【분류】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