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9권, 세조 6년 1월 5일 계미 3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경상도 등 7개도의 관찰사에게 풍랑을 만난 일본 통신사 일행의 사후처리를 명하다
경상도·전라도·강원도·함길도·충청도·황해도·평안도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일본 통신사(日本通信使)가 지난 기묘년011) 10월 초8일에 배로 떠났으나 풍랑(風浪)을 만나서 정사(正使) 송처검(宋處儉)이 탄 배는 간 곳을 알지 못하고, 부사(副使) 이종실(李宗實)의 배는 전복(顚覆)하여 패몰(敗沒)하였다. 바닷가에 있는 여러 고을 여러 포구(浦口)로 하여금 후망(候望)012) 하게 하여, 만약 표류(漂流)하는 사람이 있거든 곡진히 구휼(救恤)을 더하고, 시체를 발견하거든 간수(看守)하고 소홀히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62면
- 【분류】외교-왜(倭)
○諭慶尙、全羅、江原、咸吉、忠淸、黃海、平安道觀察使曰: "日本通信使去己卯十月初八日發船遭風, 使宋處儉所乘船不知所之, 副使李宗實之船覆沒。 令沿海諸邑、諸浦候望, 如得漂流人, 曲加救恤, 得屍則看守毋忽。"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62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