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1월 4일 임오 4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성절사 이극배 등이 돌아와 명에서 해청을 바칠 것을 요구했음을 아뢰다
성절사(聖節使) 이극배(李克培)·천추사(千秋使) 곽연성(郭連城) 등이 명(明)나라에서 돌아왔는데,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옛날 그대의 선왕(先王)들은 능히 충애(忠愛)를 돈독히 하여 〈중국〉 조정(朝廷)을 공경히 섬겨, 해마다 상공(常貢) 이외에도 또 해청(海靑)007) 을 바쳐 왔는데, 왕(王)이 왕위를 이은 이래로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이 비록 부지런하나, 해청(海靑)은 일찍이 한 번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이 새가 미물(微物)이라 하여서 족히 공납(貢納)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중국(中國)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서 공납하지 않는 것인가? 대체로 이 물건은 곧 새 가운데 용맹하고 날쌘 것으로서 그 힘이 능히 〈짐승을〉 후려쳐서 공격할 수 있으므로, 강무(講武)나 수렵(蒐獵)할 즈음에 때로 혹은 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왕은 이제부터 이후로는 그대 선왕(先王) 시대의 예(例)를 그대로 참조(參照)하여 해마다 혹은 3련(連), 5련(連), 7련(連)씩을 공납(貢納)하여서 이를 사용하는 데 대비하게 하라. 짐(朕)이 왕국(王國)을 대우하기를 친번(親藩)008) 과 같이 하므로 특별히 이에 유시(諭示)하여 알리니, 왕은 짐(朕)의 이러한 뜻을 몸받아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62면
- 【분류】외교-명(明) / 과학-생물(生物) / 무역(貿易) / 어문학(語文學)